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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국)의 통관 절차, 수입 규제, 인증 제도 및 행정적 장벽 등 수출입 과정에서의 비관세 장벽 사례 doc_id PCY_201708160118071531_5

주제 (main_topic)
각국(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국)의 통관 절차, 수입 규제, 인증 제도 및 행정적 장벽 등 수출입 과정에서의 비관세 장벽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행정상 부당하거나 부정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수출품에 대해 구매자가 구매거부 시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재반출이 가능한데, 구매자가 NOC 작성을 미루고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내용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환해주지 않고 오히려 초과정박비용(Demurrage Charge)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인도에서는 주 경계 통과시 추가 판매세를 징수하는데, 이는 수출업체가 인도 전역에 판매를 추진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며 업체의 가격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 세관 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일본은 2015년 3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수립·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 ‘검사명령’을 계속 발동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제품검사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장어, 생식용 피조개 및 키조개, 양식광어 및 그 가공품, 대합·바지락 등 쌍각류 조개 및 그 가공품, 토마토·미니토마토 및 그 가공품, 파프리카 및 그 가공품, 적색·청색 고추 및 그 가공품 등 12개 품목이다. 농약검사 관련,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경우, 식품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계속 운영하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적 기준치인 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의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규격·인증체제를 구축하고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현재 지자체(도도부현) GAP, 민간단체 GAP, 농협 GAP 등 다양한 GAP 인증제도를 운용중이나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내보급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림수산성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일정 수준 이상의 GAP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Global GAP 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거래에도 통용되는 GAP에 관한 규격·인증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인증기준의 강화는 일본 소비시장에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HACCP, FSSC22000 등 인증취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전 식품관련 인증 및 위생에 대한 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정부조달제도는 각 수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는 분산조달방식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 모든 조달과정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외국공급자들은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자 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가 모두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외국 업체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 또한 일본은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공급자가 일본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언어, 정보 습득, 서류작성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당하다. 일본의 「건설업법」에서는 경영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건설현장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경영사항 심사시 평가가산점 인정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건설업법」에 따르면 특정 건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원 중 상근인자 1인이 허가 업종에서 5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이 5년 이상 경영 경력이 있는 임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본은 하청계약 청부대금 합계 3천만 엔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감리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으로 ‘1급 국가자격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업체의 기술력 평가에 있어서도 감리기술자 강습 수강자에 대한 가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강습은 불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은 일본 내부의 규정이지만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허가면허(Import Permi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말레이시아가 수입을 제한하는 대상 물품의 범위는 식품(food products), 중장비(heavy machineries), 복사기(photocopy machines), CD제조기(compact disc makers), 마그네틱테이프(magnetic tapes), 철(iron steel) 등 총 33개 품목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이 말레이시아의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면허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이 된다. 태국은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List One, List Two, List Three의 3가지로 분류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List One은 9개의 업종(신문방송사업, 쌀·작물 경작,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 내 수산업, 태국 약재 채취 사업, 태국 골동품 또는 문화재의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및 승려상 주조사업, 토지 매매)을 포함하며, 외국인의 50% 이상 지분 소유가 금지된다. 단, 특별법이나 조약에 의해 별도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List Two는 외국인이 지분의 50% 미만을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이며, 내각의 승인하고 상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 보유가 60%(또는 75%)까지 가능하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수입 승용차나 트럭 등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 왔으며, 이미 체결한 FTA에서 자동차를 모든 관세양허 및 철폐 계획에서 제외시키거나 민감품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완성 자동차 수입을 규제해 오고 있다. 한·베트남 FTA에서도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는 포함되어 있지만, 완성 자동차는 3,000cc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특별소비세도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국내 시장경쟁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특별소비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법의 세부규정 및 일부 조항 안내 시행령(Decree 108/2015/ND-CP)」이 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되면서 수입완성차의 과세표준이 기존 수입가격(CIF가격+관세)에서 수입업체의 국내 판매가격(수입가격+국내 운송비+마케팅 및 영업비용)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주요 통관검사 중 하나인 안보검사에서는 ISF, 운송업자 선적목록 신고(Carrier Manifest) 및 공급선상 관련자들의 안보 프로그램 참여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안보위험성이 높을 경우 일차적으로 Manifest Hold/NII(VACIS)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에는 통상 4∼5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400∼6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세관에서 부담하지 않고 검사장치의 운영업자가 세관과 협의한 비용요율표에 따라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심스런 흔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2차적으로 완전개방검사(Full Scanning)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5∼7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1,000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정부조달제도에서 외국 공급자가 입찰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 정부조달제도의 특성과 외국 공급자가 입찰 정보를 획득할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본 정부조달제도의 방식과 정보 제공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일본의 정부조달제도는 각 수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는 분산조달방식이다.
    • 입찰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가 모두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외국 업체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외국 공급자의 정보 접근 불편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거를 선택한다.

    • 입찰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가 모두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외국 업체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보가 일괄 공표되지 않아 개별 기관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입찰 정보의 일괄 공표 부재로 인한 개별 확인의 불편함과 일본어 제공으로 인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입찰 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가 모두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정보 접근이 어렵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정부조달제도는 분산조달방식으로 운영되어 입찰 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 공표되지 않아 업체가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며, 국제입찰 정보가 모두 일본어로 제공되어 외국 공급자의 접근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