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보조금을 규율하려는 노력은 1947년 GATT 체제에서도 있었다. GATT 1947 제16조(보조금)는 “수출증대 또는 수입감소를 목표로 운영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1995.1.1일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협정”)은 최초로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1조)을 두어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은 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그리고 ② 혜택이 부여된 경우에 존재한다. 또한 보조금 협정은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을 서로 구별하고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은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큰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 조치가능 보조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부정적 효과를 충족하여야 하는 반면,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국산품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특정성이 간주되고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자유경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가 역내시장에서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EU와 제3국 간 경쟁의 공정성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베스티저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16.10월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주최 경쟁 컨퍼런스(competition conference)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EU의 규정이 WTO 보조금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EU 경쟁당국의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등에 대한 세금추납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을 위한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이 반덤핑 등의 국제적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둘째, 동종 상품이나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특정 상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예견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이라는 요건은 GATT 제19조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인지 그리고 예견의 기준시점과 주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를 요건으로 인정한 판정례가 없지 않음에도 여전히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하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려는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 원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보상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정지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상품 무역이사회가 반대하지 않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을 상대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 처음 3년 동안에는 이러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에 규정된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이 되므로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섬유 및 의류의 수입에 대해서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잠정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필리핀은 2008년부터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kg 당 2페소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08.8월 국내생산자로부터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신청을 받아들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2009.7.27일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라는 이유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2012.3월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8월을 기준으로 L형강은 전년동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가드 규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정부는 2010.5월 판지 (Testliner Board)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9년 판지의 총 수입액 310만 달러 중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절반이 넘는 157만 달러에 달한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 판지 수입물량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그 결과, 2010.9.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였다.
반덤핑협정 제16조 제4항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반덤핑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반덤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제도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덤핑마진을 확대하거나 반덤핑협정의 재심제도를 남용하여 반덤핑조치를 장기간 연장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을 감소 또는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에 2001년 공식 출범한 DDA에서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 분야가 의제로 채택되었고, 각료선언문에서는 반덤핑협상의 목적을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반덤핑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건의 제안서 및 논평이 제출되었고, 반덤핑 프랜즈 그룹이 결성되어 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지만, DDA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개정을 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한편 중국은 2016.12.12일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으로써 분쟁(DS/515 및 DS/516)이 개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따라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제15조(a)항(ii))은 15년 뒤인 2016.12.11일에 만료되어야 하는데(제15조(d)항),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속적인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해당 조항이 만료된다고 하여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을 개혁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최근까지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EU도 보호조치를 신설한 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조건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 받더라도 미국과 EU 등은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정하거나 상계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을 구분하는 기준과 금지보조금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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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보조금 협정에서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을 구분하는 기준 및 금지보조금만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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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보조금 협정의 분류 체계와 각 보조금의 성립 요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보조금 협정은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을 서로 구별하고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 조치가능 보조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부정적 효과를 충족하여야 하는 반면,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국산품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특정성이 간주되고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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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치가능보조금의 요건과 금지보조금의 요건 및 특징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조치가능 보조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부정적 효과를 충족하여야 하는 반면
-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국산품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특정성이 간주되고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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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조치가능보조금은 특정성과 부정적 효과가 모두 필요하지만, 금지보조금은 특정 조건(수출실적 또는 국산품 사용) 충족 시 특정성이 간주되며 부정적 효과 입증이 필요 없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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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보조금의 구분 기준은 특정성과 부정적 효과의 충족 여부이며, 금지보조금은 특정 조건 충족 시 특정성이 간주되어 부정적 효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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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조금 협정은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조치가능보조금은 특정성과 부정적 효과를 모두 충족해야 존재할 수 있다. 반면,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국산품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특정성이 간주되며, 부정적 효과의 존재가 요구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보조금 협정에서 조치가능보조금은 특정성과 부정적 효과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반면, 금지보조금은 특정 조건 충족 시 특정성이 간주되고 부정적 효과의 존재가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