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 기업의 입찰 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 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6.11월 「정부조달규정(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을 국내법으로 완전히 수용하였다. 독일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총 3만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백만 건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계약규모는 약 3,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 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며 독일 내 관보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또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며 발주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오랜 공산주의체제에서 만연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고 상당 내용은 EU 의 정부조달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2004년 「정부조달법」은 세르비아 국내 기업들에게 20%까지 가격특혜를 부여하였으나 2013.4.1일 발효된 개정법은 특혜를 10%로 줄였다. 또한 2013년 개정법은 10억 디나르 이상의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 기능 도입, 소액 정부조달의 투명성 강화, 최초 국방 및 안보분야 정부조달 규율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14.8월 발효된 개정법은 입찰 공고 및 결과의 온라인 공지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입찰 참여자의 권리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와 부조리가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규모는 1,870억 파운드이며, 영국 GDP의 13% 수준이다. 이중, 전체 정부조달의 절반(약 900억 파운드)은 민간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contracting out) 계약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영국하원 공공회계특위 2013/14 제47차 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독정부도 공공조달을 재정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립정부 시절인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대 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와의 계약 시 회계공개(Open-book)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자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 조달 계약은 「Law No. 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부의 표준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1백만리얄(274,725달 러) 이상의 조달은 재정부 산하의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의 부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장관은 CTC의 Recommendation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만일 입찰규모가 50백만 리얄(13.7백 만 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2015.11.24.일 공고(공고 후 6개월 후 발효)된 입찰에 관한 규정 Law No.24(2015)는 총리가 각 정부부처 소속의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수입이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1997.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할당허가위원회 (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체코의 공공구매 및 입찰절차, 입찰조건 등은 공공구매 관련법인 「법령 No.229/1996」에 명시되어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법(「40/2004 COL」)이 2004.5.1일 발표됨에 따라 정부조달에서 외국기업은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자동차 조달의 경우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자국산과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조건을 차등화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체코철도공사(2012.3월)와 재무부(2013.3월)의 조달 입찰에서 ‘최소길이’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프라하공항공사(2012.10월) 조달입찰에서는 자국 브랜드인 스코다 자동차와 스코다 이외의 차량 납품으로 구분하고, 스코다 이외의 차량은 서비스 비용도 입찰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입찰조건을 실질적으로 차등화 하여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참여를 제안하였다.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04/17/EC, 2004/18/ EC」)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2006년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을 통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규정하고, 전력청(EDF), 철도공사(SNCF) 등의 조달 관련사항은 특정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05-649」)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은 조달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포된 「정부조달시장 전자 서명화법(l’arrêté du 15 juin 2012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dans l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정부조달 입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입찰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은 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세르비아의 정부조달법에서 국내 기업에 부여하는 가격특혜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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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세르비아 정부조달법에 명시된 국내 기업 대상 가격특혜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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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세르비아의 과거 가격특혜 비율과 개정법에 따른 현재 가격특혜 비율을 추출한다.
- 2004년 「정부조달법」은 세르비아 국내 기업들에게 20%까지 가격특혜를 부여하였으나
- 2013.4.1일 발효된 개정법은 특혜를 10%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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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04년 법령의 20% 특혜와 2013년 개정법의 10% 특혜 내용을 근거로 선택한다.
- 2004년 「정부조달법」은 세르비아 국내 기업들에게 20%까지 가격특혜를 부여하였으나
- 2013.4.1일 발효된 개정법은 특혜를 10%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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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04년에는 20%였던 특혜가 2013년 4월 1일 발효된 개정법을 통해 10%로 감소했음을 시간 순서에 따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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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세르비아의 국내 기업 가격특혜는 2004년 20%에서 2013년 4월 1일 발효된 개정법을 통해 10%로 축소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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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4년 「정부조달법」에서는 세르비아 국내 기업들에게 20%까지 가격특혜를 부여하였으나, 2013년 4월 1일 발효된 개정법을 통해 특혜가 10%로 줄어들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오랜 공산주의체제에서 만연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고 상당 내용은 EU 의 정부조달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