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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출입 규제 사례와 무역상 기술장벽(TBT) 및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등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국제 규범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15

주제 (main_topic)
국가별 수출입 규제 사례와 무역상 기술장벽(TBT) 및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등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국제 규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쿠웨이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화물 수령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부착을 요구하며 한국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송장 및 원산지증명서를 수출당사국에 소재하고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대사관에서 공인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 대사관 내지 Arab 대사관에서 인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보내져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4.1월 흑인경제 육성정책 전략과 방향을 담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을 공표하였다. 또한 동 법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2007년 발효된 실천규약을 강화시킨 BBBEE 모범실천규약이 2013.10월 발표되어 2015.5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에 따르면 기업은 3단계로 구분되는 바, 면제되는 영세기업(Exempted Micro Enterprises, EME), 자격 있는 소기업(Qualifying Small Enterprises, QSE, 연매출 1,000만랜드-5,000만랜드) 및 대기업이다. QSE의 경우 최소한 2개의 조건(소유권 조건 및 ESD 또는 기술발전 조건 중 1개)을 충족해야 하며, 대기업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기업(연매출 5,000만 랜드 이상)은 BBBEE 등급이 두 단계 하향 조정되고, QSE의 경우 한 단계 하향 조정되는 등 정부조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관련 제도는 과거 각국이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할 때 주로 자국 상품 및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제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이후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표준 및 관련제도의 차이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간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상 기술 장벽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TBT 협정은 최혜국대우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과 관련하여 비차별원칙과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성 원칙, 국제표준을 (예외적인 상황 외에) 기초로 사용 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장벽은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해서는 GATT 1947체제에서 이미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이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GATT 제Ⅲ.4조 및 제Ⅺ.2항 그리고 제ⅩⅩ조(d)호 등에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중요한 것으로 인식 됨에 따라 도쿄라운드(Tokyo Round, 1973∼1979년)에서 32개국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협정인 이른바 ‘표준규약(Standards Code, 정식명칭은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채택된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1986~1993년)에서는 도쿄라운드에서의 표준규약의 규정들이 구체화되고 강화된 새로운 TBT협정이 채택되었다. 기술장벽과 함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알려진 SPS조치의 경우 과거에는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련된 국내 정책들은 온전히 국가의 주권 사항이었으나 무역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 판단이 국제무역규범의 규율 하에 놓이게 되면서 ‘무역자유화’ 와 ‘생명 및 건강의 보호’라는 가치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GATT 체제에서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각국의 검역주권을 이유로 한 수입규제조치는 GATT 제 ⅩⅩ조 (b)에 의해 일반적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해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 마련되어 검역주권을 이유로 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에 대해 주로 SPS협정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13년 5월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대하여 미국, EU, 스위스, 일본 및 중국 등은 지난 2011년부터 WTO TBT 위원회에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총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인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은 지난 2008년 이후 자국 내 기존 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제・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제・개정하여 산업계에 위해성평가 정보생산 및 제출 의무화를 시행함으로써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위해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매년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국제 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및 화학물질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화평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화평법」의 적용범위는 EU REACH 규정, 일본 「화심법」과 중국 SEPA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와 유사하며,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아프리카공화국의 BBBEE 모범실천규약에 따라 기업을 구분할 때, 연매출이 1,000만 랜드에서 5,000만 랜드 사이인 기업은 어떤 범주에 해당하며, 이들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의 BBBEE 모범실천규약에 따른 기업 분류와 특정 매출 구간 기업의 조건에 대해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BBBEE 모범실천규약의 기업 구분 및 QSE의 매출 범위와 조건을 추출한다.

    •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에 따르면 기업은 3단계로 구분되는 바, 면제되는 영세기업(Exempted Micro Enterprises, EME), 자격 있는 소기업(Qualifying Small Enterprises, QSE, 연매출 1,000만랜드-5,000만랜드) 및 대기업이다.
    • QSE의 경우 최소한 2개의 조건(소유권 조건 및 ESD 또는 기술발전 조건 중 1개)을 충족해야 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매출 구간(1,000만~5,000만 랜드)에 해당하는 기업 명칭과 해당 기업의 조건 문구를 선택한다.

    • 자격 있는 소기업(Qualifying Small Enterprises, QSE, 연매출 1,000만랜드-5,000만랜드)
    • QSE의 경우 최소한 2개의 조건(소유권 조건 및 ESD 또는 기술발전 조건 중 1개)을 충족해야 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해당 매출 구간의 기업 명칭이 QSE임을 확인하고, 그들이 충족해야 하는 2가지 조건의 구성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매출 1,000만 랜드에서 5,000만 랜드 사이의 기업은 자격 있는 소기업(QSE)이며, 소유권 조건과 ESD 또는 기술발전 조건 중 하나를 포함하여 최소 2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당 기업은 자격 있는 소기업(Qualifying Small Enterprises, QSE)에 해당하며, 소유권 조건 및 ESD 또는 기술발전 조건 중 하나를 포함하여 최소한 2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의 BBBEE 모범실천규약에 따른 개정 모범실천규약에 따라 연매출 1,000만 랜드에서 5,000만 랜드 사이의 기업은 자격 있는 소기업(QSE)에 해당하며, 소유권 조건 및 ESD 또는 기술발전 조건 중 하나를 포함하여 최소한 2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