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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환경에서의 표준, 세이프가드, 무역원활화 및 통관 절차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규제 현황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16

주제 (main_topic)
국제 무역 환경에서의 표준, 세이프가드, 무역원활화 및 통관 절차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규제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 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표준에 있어서도 WTO TBT 협정의 요건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흔히 있어서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접근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의 표준 및 인증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특히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GATT 제19조에서는 ‘긴급조치’(emergency action)라는 용어를,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된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협상으로 이에 따라 수출입 관련 절차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서류 및 문서요건의 축소 및 조화 등 수출입 여건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WTO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안에 기초하여 무역 원활화 지수를 구축하고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OECD(20115, 2013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역원활화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선진국은 10%, 저소득 국가는 14.5%, 중하위 소득국가는 15.5%, 중상위 소득국가는 13.2%의 잠재적 교역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2013)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2,000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TO에서는 통관절차와 관련된 무역원활화 이슈를 협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함께 싱가포르 이슈로 선정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한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다 2004.8.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July Package)이 합의되면서 뒤늦게 DDA 협상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절차), 10조(무역규제의 공표와 시행)의 명확화와 개선, 세관 당국 간의 국제협력,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부속서 D’는 개도국 우대조치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지원이 없거나 개도국의 이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해당 개도국은 이행의무가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DDA 중단에 의해 협상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여타 DDA 이슈들에 비해 논의 진전이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였다. 통관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절차 전부를 의미하는 수입통관절차와 세관절차만을 포함하는 세관통관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선박의 입항에서부터 부두배정, 하역, 보세운송 및 입고, 각종 수입 허가・추천서 구비, 세관 수입신고,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 세금납부 및 신고수리 물품 반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입과 관련한 모든 물류관련 민간업체와 수입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각종 협회와 단체, 세관 등이 전부 관련되어 있다. 반면 세관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입신고 후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와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의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오로지 세관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라고 하면 협의의 세관통관절차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나, 통관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는 주로 넓은 의미의 수입통관절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U는 EU회원국이 유지해오던 수량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터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협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하였다.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과 관련하여, WTO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기존 양자협정에 의해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년부터 섬유무역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EU-중국 간 별도 협의를 통해 2006년과 2007년 10개 카테고리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이 중 7개 카테고리(T-셔츠, 풀오버, 바지, 블라우스, 베드린넨, 드레스, 브래지어, 아마사(flax/ramie yarn))에 대해 수입 감시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 수입감시제도는 2009년에 폐지되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을 통일하고,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TSC: 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의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관 당국 간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집행위 내에 통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 시장 진출 중소기업이 표준 및 인증 정보의 불일치와 정보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의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 표준제도, 기관 수, 규격 수, 정보 파악의 어려움 및 중소기업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 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접근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
    • 미국 전체의 표준 및 인증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특히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시장 접근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부담의 실체인 구체적인 금액이나 손실 규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접근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미국 표준의 복잡성과 정보 부재가 중소기업에 부담과 장애가 된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경제적 손실(예: 비용 증가액, 매출 감소액 등)로 이어지는지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데이터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부담'과 '장애'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존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 내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미국 표준제도의 복잡성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과 시장 접근의 장애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의 수치나 내용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구체적인 경제 데이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