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정이후, 그간 부분적인 기술적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EU 내부적으로 EU의 무역구제제도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2006.12월 EU 집행위가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Green Paper)를 발표하면서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간 무역구제제도 개편 논의는 이해관계자 및 회원국간 이견으로 인해 상당 기간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에 따른 EU 역내 업계의 어려움 호소 등으로 인해 다시 동력을 확보하였다. 현재 2013년 발표된 무역구제제도 개편안 및 지난 2016. 11월 발표된 무역구제제도 개편안에 대해 EU 회원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잠정조치(반덤핑 관세, 상계 조치 등) 부과 전 사전 통보, 보복 위험시 집행위 직권(ex-officio) 조사 개시, 보조금 조사와 원자재 시장에서의 구조적 왜곡 존재시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미적용, 수출국에 중대한 시장왜곡 존재시 수출국 국내 가격 대신 구성가격 사용 등이다.
EU는 2016.6.30일 기준 93건의 반덤핑 조치와 12건의 보조금 상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46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조치 중 중국산이 52건으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보조금 상계조치의 경우, 중국과 인도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무역구제 신규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총 28건의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기간 EU 전체 총 조사 개시 건수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6월말까지의 무역구제 신규 조사를 제품 분야별로 보면 철강과 화학제품이 주요 대상이 되어 왔으며, 철강제품의 경우 2012년 이후 총 32건에 대해 신규 조사가 개시되어 동기간 중 총 신규 조사개시 건수(58건)의 55%를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6.10월말 현재 EU로부터 총 4건(철강제 관연결구류, 강철사, 실리콘, 방향성전기강판)의 반덤핑 규제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강철사와 실리콘은 우회덤핑 규제대상 품목이다. 한편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대EU 수출품은 없다.
2016.11월 기준 태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것은 5건으로 모두 철강재에 대한 것이다. 우선,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해 50.99%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5.2월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열연강(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13.9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POSCO의 경우 2008년부터 재심을 통한 무혐의 판정으로 일반관세율(5%)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2012.8월 이에 대한 재심요구가 청구되어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3.8월 POSCO 13.58%, 현대제철 13.96%, 동부제철 58.85%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2015.2월 재심결과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호주 정부는 반덤핑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2013.7.1일 반덤핑 담당 조직을 관세청에서 분리하여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호주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보다는 교역환경 개선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부담 증가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도 FTA를 타결하면서 상당부분 관세를 철폐하였고 이로 인해 호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제품의 경우 주요 제품들에 대해 호주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한・호주 FTA가 2014.12.12일 발효되면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고 제외된 일부 품목도 5년 내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홈페이지 (www.mbie.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2013.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업계의 제소가 많다. 2014.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ITI 고위관계자는 반덤핑 제소 건수가 향후 수년간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이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내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이어 자국산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이 올라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말레이시아 철강업계가 반덤핑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동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 정부가 2013년 7월 1일 반덤핑 담당 조직을 관세청에서 분리하여 설립한 조직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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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호주 정부가 관세청에서 분리하여 설립한 반덤핑 담당 조직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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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호주의 반덤핑 조사 기능 강화 및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호주 정부는 반덤핑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2013.7.1일 반덤핑 담당 조직을 관세청에서 분리하여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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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직의 명칭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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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조직 명칭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설립 조직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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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조직의 명칭은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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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호주 정부가 반덤핑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관세청에서 분리하여 설립한 조직은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