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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식품 및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품목의 라벨링 규정, 품질 인증 및 기술 표준에 관한 수입 규제 현황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22

주제 (main_topic)
국가별 식품 및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품목의 라벨링 규정, 품질 인증 및 기술 표준에 관한 수입 규제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켓,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 (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밖에 「식품 및 의약 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 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 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상자(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을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 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 (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UAE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식품 및 의약품은 보건성 및 각 시청의 엄격한 검사(품질, 내용물, 포장 등)를 받아야 하며, 포장에는 반드시 제조연월일, 사용 유효기간, 내용물 설명서 등을 아랍어로 표기해야 한다. 게다가 식품 및 의약품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생산국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의약품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보건성의 의약품 수출국에 등록해야 한다.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성의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성분, 사용처 등을 아랍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약간의 규제가 있는데,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 등 성분 검사가 까다롭고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명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도축 식품, 할랄(Halal) 음식 수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특별부과료가 있고 매년 갱신료도 있다.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2008.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라면, 과자류, 포장 김치 등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998.5월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표준과 기술 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라벨링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2월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베네수엘라는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 12)」에 의해 300여 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놓고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 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업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할 경우 통관시점에서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세관에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외국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표준화 담당기관은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 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 나는 표준 및 규격을 비강제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안전, 인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에서 규격과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행정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규격과 안전검사 대상 품목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관은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로서, 표준/규격의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검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라벨링에는 원산지, 수량, 질, 혼합률(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1993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Ley 24240)」에 근거하여 섬유, 가전제품에 대해 라벨링, 품질 및 안전보증서 등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자국내 소비자 보호정책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에콰도르에서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able)표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기술표준원(INE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4.1월부터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에콰도르 내에서 품질인증서 발급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그리고 위생감시통제규제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Control y Vigilancia Sanitaria)이 의약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품 이외에도 식품, 화장품 또한 관리하며 감시나 위생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품질보장 업무를 수행한다. 의약품의 경우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로우나, 2014.3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를 부여하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약품의 대에콰도르 수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UAE에서 식품 및 의약품을 수입할 때 포장에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UAE의 식품 및 의약품 수입 시 포장에 아랍어로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항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UAE의 식품 및 의약품 포장 규정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모든 식품 및 의약품은 보건성 및 각 시청의 엄격한 검사(품질, 내용물, 포장 등)를 받아야 하며, 포장에는 반드시 제조연월일, 사용 유효기간, 내용물 설명서 등을 아랍어로 표기해야 한다.
    •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성분, 사용처 등을 아랍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아랍어 표기 의무가 명시된 항목들을 선별한다.

    • 제조연월일
    • 사용 유효기간
    • 내용물 설명서
    • 성분
    • 사용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식품과 의약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거나 각각 명시된 아랍어 표기 항목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항목들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조연월일, 사용 유효기간, 내용물 설명서, 성분, 사용처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UAE로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할 때 포장에는 반드시 제조연월일, 사용 유효기간, 내용물 설명서, 성분, 사용처 등을 아랍어로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