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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입 제품에 대한 라벨링, 인증, 표준 및 수입 규제 정책 현황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23

주제 (main_topic)
국가별 수입 제품에 대한 라벨링, 인증, 표준 및 수입 규제 정책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온두라스에는 상품표시 부문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 련법인 「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여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 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세동맹(CACU)회원 국가 간에는 중미기술규정(RTCA 67.01.31.06)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 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중국은 2005.4월부터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 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于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制度的公告)」를 시 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 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签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2005.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签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 공화국 정량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 品標签通則)(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12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關于對進口食品標签審核證書進行審 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6.12월 베네수엘라 상업부는 수입업자가 Cencoex에 외환 구입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개의 관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생산 확인서” 및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및 3개월에 불과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경공업부는 이전에는 국내 자동차조립업체에게 허용했던 완성차 수입제도를 2008년 말부터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칠레의 경우 전기 및 전자제품에 대한 전기연료감독원(SEC)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제외하고는 이외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준은 없다. 에너지효율 등급의 경우 대부분 전기 및 전자 제품에 대해 최소 취득 후에도 매년 갱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라벨링의 경우 일반 소비자용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등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인증의 경우 전기제품, 난방제품,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등은 전기연료감독원(SEC), 식약청(ISP) 등 관련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외의 제품은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기준이 없다. 그러나 SEC의 전기안전인증 및 판매처분 검사 인증은 우리나라 인증취득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업자들은 유럽 CE 등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선호한다. 콜롬비아는 상공부에서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 표준보증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 기구인 ONAC(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으로 하여금 국가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Conformity)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의 수입만을 허가하고 있으며, 우리 상품규격과의 마찰은 없다. 동식물검역, 건강문제,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 등과 관련해서는 2006년 「법령 2833」에 의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이란은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수입금지 품목(무기류, 마약, 술, 도색출판물 등) 외 대부분의 품목이 조건부 승인 품목(Conditions-based) 으로 산업광물무역부를 통해 관계부처의 건별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조건부 승인 품목은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해당부처가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으로 자동차,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일부 수입금지 품목 외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부서가 수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와 생산량이 고려된다. 조건부 승인 품목 중 약 80%는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가 필요 없지만, 나머지 약 20%는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 접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한편, 콜롬비아는 유휴토지 활용, 고용창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정 및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1.12월에 발효된 시행령 4892(decreto 4892)에 의해 동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에탄올 연료를 8~10%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2013.1월부터는 광물에너지부에서 고시하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는 2015년 1/4분기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사탕수수재배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바이오에탄올 공급량 급감에 따라 2015.4월 발표한 시행규칙 40521(resolucion 40521)을 통해 한시적으로 혼합 준수 의무를 면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온두라스의 가공식품 라벨에 제조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검수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온두라스 가공식품의 라벨에 제조일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업자가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검수 절차'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온두라스의 가공식품 라벨 요건과 수입업자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 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라벨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 중 '제조일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수입업자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제조일자
    •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라벨에 제조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수입업자의 확인 의무는 알 수 있으나, '어떻게(How)' 확인해야 하는지(예: 샘플링 검사, 서류 대조, 현장 실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검수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온두라스 가공식품 라벨에 제조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수입업자의 확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수입업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검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