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페루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할기관은 INDECOPI 및 정부 각 부처 등이다. INDECOPI에서는 석유 및 관련 제품, 폭발물 등 일부 품목에 한해 품질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유통을 위한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타 안전・위험 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의 문양, 색상, 규격, 위치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여타 품목의 경우는 모든 규격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자유로운 편이며 대체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규격(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규격)이 자연스럽게 표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4.2월 INDECOPI 산하 ICONTEC 연구소는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을 2000년 ISO 9001 인증서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Callao 항구와 Jorge Chavez 국제공항 또한 상기 인증서에 준하는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DECOPI는 이외에도 신기술 등록, 특허, 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페루 기술표준을 관리 및 승인하고 「무역 장벽 및 법령 1030(Decreto Legislativo Nº 1030)」에 따라 약 4천 여 개의 승인 규정을 보유 중이다.
또한 EU는 1980년대 중반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 한 지표나 목표만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기・전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차는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실제 자동차의 경우 CARS 2158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 C」)을 채택하여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중 32개에 대해서는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 하는 동시에 29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EU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표기(label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 성분과 내용의 종합적인 표시 기준에 관한 기본법령인 EU 지침 「Directive 2000/13」과 식품의 영양소에 관한 라벨링 지침 「Directive 90/496」을 통합하여 간소화는 동시에 기존의 내용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Regulation 1169/2011」)하였다. 상기 새롭게 시행될 규정에 의하면 가공식품 포장에 지방, 포화지방 등 6개 성분의 함유량과 열량을 포장 위에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미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 까지 확대되고, 최소 글자크기를 의무화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을 돼지, 양, 염소, 조류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규정은 2014∼16년부터 적용된다.
모로코는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여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모로코 세관에서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입업자가 온라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자의적인 과세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관 시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4.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산물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EU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당국(competent authority)이 EU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동 정부기관에서 확인하여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 통관 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2013.9월 기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한편,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수시로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오고 있다.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되고 농산품의 경우 밀(73%), 설탕(60%) 등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진행되어 온 자발적인 최혜국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30%의 최고 관세를 2012년 25%로 낮추고 관세부과 단계를 2008년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로 단순화하였다. 2012년 이후 추가적인 관세인하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모로코는 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터키,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관세철폐가 완료 되었고, 미국 및 터키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되어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4%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은 1996년 13.82%에서 2013년 7.44%로 점차 인하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점차 인하되는 추세로, 1999년 50.5%에서 2013년에는 20~25%까지 인하되었으며, 동일 수준의 관세율이 2020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관세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15.2.18.일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에서 WTO 양허세율 범위 내인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모로코에서 수입되는 공산품 중 관세율이 0%인 품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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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모로코의 공산품 수입 관세 중 0%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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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모로코의 공산품 관세율 범위와 농산품의 특정 관세율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되고
- 농산품의 경우 밀(73%), 설탕(60%) 등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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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산품 관세가 0%부터 25% 사이에서 차등 적용된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0%를 적용받는 구체적인 품목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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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공산품의 관세율 범위(0~25%)는 알 수 있지만, 어떤 제품이 0%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에 대한 개별 품목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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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0% 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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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모로코 공산품의 관세율이 0%에서 25% 사이에서 차등 적용된다는 범위 정보만을 제공할 뿐, 0%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품목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