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5.12월 말 기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76건의 반덤핑 조치가 발동중이며, 2015.8월 도금 알루미늄 아연과 컬러코팅 강철에 수입관세를 10% 인상했으며, 이어 수입관세 적용을 스테인리스강과 전기 실리콘 강품목까지 확대했다. 2015.9월 WTO에 통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국가 및 품목 현황의 경우, 중국(철강 및 금속, 유리제품, 코팅지, 담요 및 전선 등 11개 품목), 인도(PE, 유리제품 등 4개 품목), 인도네시아(유리제품 등 3개 품목), 대만(PVC, PET 2개 품목), 독일 및 영국(화이어 로프, 냉동 닭 등 2개 품목), 미국(닭, 소사회 등 2개 품목)의 순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섬유산업과 같이 고용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 1건에 대해 반덤핑관세(19.7%)를 부과하고 있다.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국제 다자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었다. 그러나 여덟 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 억제 기능은 크게 쇠퇴하였다.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관세는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관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2016년 787개에서 2017년에는 822개로 증가(2017.7월부터 805개로 축소 예정)하였다. 2017년 중국 세칙의 세목 수는 8,547개로 전년에 비해 253개 늘어났으며, 선진설비, 중요부품과 에너지원재료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잠정세율 방식으로 집적회로시험선별설비, 항공기용 압축작동기, 고해상도 디스크방식 디지털 영화상영기 부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었다. 또한 중국소비자의 구매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금붕어, 북극새우, 크랜베리와 같은 특색식품과 조소품 원료 등 문화소비재의 수입관세도 인하하였다. 국내 산업의 발전과 기술진보 상황을 반영하여 2017년 이전에 잠정세율 적용을 받던 제3나트륨폴리머, 변화기능이 있는 반도체구조, 변성에탄올 등의 수입관세도 이에 맞게 조정하였다.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일례로 최근에는 IT제품, 환경상품 등을 중심으로 WTO 복수 회원국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expansion)의 최종타결이 선언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6.7월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되면 전체 FTA 발효건수가 15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2015년 9월에 개시된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의 FTA는 2016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밖에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과의 협상을 진행 중인 바, 각국의 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에게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인 ASEAN 시장은 2007.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정에서는 품목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2010년까지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품목군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0% 이다. 또한 2012년까지 20%로, 2016년까지 0∼5%로 관세가 인하되는 민감품목은 품목수 기준 6∼7%, 수입액 기준 7%를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초민감품목은 수입액 기준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등이 수입액 기준 상한선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분류되지 않고 일반품목 또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CKD(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은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완성차도 국별로 2010년 관세철폐 또는 2016년 0∼5%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산 철강제품 역시 경쟁상대국인 중국, 일본제품에 비해 유리한 시장접근의 수준을 확보하였다.
캐나다의 2014년 기준 최혜국 평균관세율은 2.48%, 공산품에는 평균 2.38%, 농산품에는 평균 3.1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WTO DB 통계).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관세 (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에 대해 1974년부터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한 이래로 매 10년마다 연장을 해 오다가 2014년에 종료하였다. 이후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최혜국 평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다자간협정, 지역협정 및 쌍무협정에 따라 최혜국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장도가격 (ex-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일반특혜관세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직접 캐나다로 선적하였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저율의 관세인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특혜 관세의 수혜대상품목이 아닌 제품은 최혜국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캄보디아는 시장개방측면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로 특별한 관세장벽은 없다. 2004년 WTO 가입 이후 추가 관세인하에도 적극적이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캄보디아에서 사치 소비재, 담배,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몇 퍼센트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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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캄보디아의 특정 품목군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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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캄보디아의 관세율 체계와 품목별 분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캄보디아는 시장개방측면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로 특별한 관세장벽은 없다.
-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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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언급된 품목들이 포함된 관세율 구간을 문맥에서 선택한다.
-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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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질문의 품목군(사치 소비재, 담배, 주류 등)이 문맥상 35% 관세율 구간에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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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품목들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5%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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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으로 35%를 제시한다.
- 35%
최종 답변 (final_answer)
35%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캄보디아의 관세율 단계 중 사치 소비재, 담배,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문맥에서 찾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