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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바레인 등 주요 국가들의 품목별 관세 체계 및 세율 구조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4

주제 (main_topic)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바레인 등 주요 국가들의 품목별 관세 체계 및 세율 구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0%가 적용되는 것은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류, 반제품 등 멕시코 노동력이 추가됨으로서 가치를 갖는 품목이다. 그 외 멕시코 내 생산여부, 자본재 및 부품인지 소비재인지 여부에 따라 3∼5%, 10∼13%, 15∼20%, 23 ∼35%로 구분된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멕시코 정부는 2011. 11.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는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관세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수산물은 21.7%→14.2%로 인하된다. 또한, 2016.1.6 일 멕시코는 「수출입일반관세법」에 명시된 항목들 중 화학제품, 섬유, 의류, 신발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과테말라는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역내국(중미공동시장 참여국) 간 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한다. 중미관세제도(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SAC의 품목분류체계는 지난 2016.8월 중미공동관세체계 6차 개정 결과에 따라 2017.1.1 일부터 기존 8자리에서 10자리로 세분화 될 예정이다. 과테말라는 2012년부터 자동차의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최초등록세(세율은 차량가액의 5~20%)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자동차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과테말라에서 최초등록세 제도는 수입관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파나마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일종의 판매세인 ITBMS(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s Muebles y Servicios)을 부과한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와 ITBMS이외에 특별소비세 (Selective Consumption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나마의 전체 수입 관세품목은 8,988개에 이르고, 무관세인 0%에서 최고 260%까지 29단계의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97%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게 6단계(0%, 3%, 5%, 6%, 10% 및 15%)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또한 요트를 비롯한 여가용 선박 28개 품목의 경우에는 선체 크기에 따라 $100-$20,000 사이의 고정 관세가 적용된다.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으로 농민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 품목은 관세율이 5~10%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온두라스는 CACM(중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자국의 기본관세체제를 CACM의 대외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자본재 및 원자재 0%, 중간재 5∼10%, 최종재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판매세 면제 대상 물품은 기초 식료품, 연료, 의약품, 서적, 교육용 교재, 농업기계 및 기구, 트럭 및 컴퓨터 등과 같은 자본재, 마낄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면세혜택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차단 및 세원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조세법」 및 「관세법」상 적용받는 모든 면세 및 감세 혜택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관련 신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맥주, 브랜디 등 주류 및 담배 등에 대해서는 18%의 특별소비세가, 이외 세관행정서비스 명목으로 0.5%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온두라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수입할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HS기준에 따른 종가세 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로 구분하고 있다. 쌀, 설탕 등 기본 생필품은 무관세, 일반상품에 대한 관세는 5%,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 대추야 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중이다. 한편, 걸프지역 국가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관세율은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관세행정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최저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 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MFN 관세 평균은 6.4%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4.6%)에 비해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24.5%)이 높은 편이다. 농산품 중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율은 1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추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 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FTA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EU, EFTA, 캐나다, 멕시코, 터키, MERCOSUR, 콜롬비아 등 4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2016.11월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등과 FTA 협상 또는 관련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과는 2016.6월 협상을 개시하였다. 바레인은 2003년 1월 GCC 관세동맹의 일원으로서 관세부과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5년 현재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술과 담배는 제외). 또한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들,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바레인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125%와 110%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016.2월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동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각각 225%, 200%로 인상하였다. 바레인은 GCC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GCC 국가들은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통 관세를 부과하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수입되는 GCC 국가에서만 통관절차를 밟게 하고 그 후 다른 GCC 국가로 이동될시 세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국 생산품과 경쟁이 예상되어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 체계 중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20%의 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품목들을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율과 품목별 분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HS기준에 따른 종가세 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로 구분하고 있다.
    •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문장에서 20% 관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를 추출하여 정리한다.

    •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품목들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의 유치산업 보호품목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