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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의 정의와 분류 및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서의 기능과 국가별 적용 사례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6

주제 (main_topic)
원산지규정의 정의와 분류 및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서의 기능과 국가별 적용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 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통합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써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GATT 제1조 1항의 최혜국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혜관세제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즉, GATT 제1, 2, 3, 11, 13조의 최혜국대우(MFN) 원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이나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적용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GATT 1994조 제1조 1항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규정이 통상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쿼터품목이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물리적 구성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쿼터품목의 가공 및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를 엄격히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무역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나항, 그리고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 2조 다항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정할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정부조달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체 부품 및 제조비용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의 원산지 판정의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공품의 정부조달 입찰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라항의 각주에 의해 WTO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특정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도 기능하고 있는데, 예컨대 상품의 부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특정위치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등이 빈발하고 있다. 또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f항에 어긋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사용하는 국가도 일부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은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의 경우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구성(형태)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역시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문제의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 군에 속하면 수입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 중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7.1일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동 신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1999.8월에 미국과 EU는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날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 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캐나다의 원산지규정에서는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를 해야 한다. 캐나다의 「상품 원산지 표시법」은 2009.1.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법에서는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상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의 새 「상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은 어떤 상표로 표기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캐나다의 새로운 상품 원산지 표시법에서 100% 국내산 재료와 노동이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표기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캐나다의 원산지 표시법 및 상표 종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캐나다의 「상품 원산지 표시법」은 2009.1.1일부터 발효되어
    •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00% 국내산 상품의 표기법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조건(100% 국내산 재료와 노동)과 선택된 근거의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건에 부합하는 올바른 표기 명칭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Product of Canada’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