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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원산지 규정, 관세 제도 및 인증 체계의 운영 현황과 특징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7

주제 (main_topic)
국가별 원산지 규정, 관세 제도 및 인증 체계의 운영 현황과 특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멕시코는 과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 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Anexo III)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의 원산지가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1.1일부터 적용하였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3.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면서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 생성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스산 원산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산지규정은 일반 원산지규정과 EU/EFTA, GSP, FTA 등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9월 이후 한・EFTA FTA 발효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다. 동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당사국 내에서 완전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가격 결정 기준은 공장도가격으로 규정한다. 또한 역외가공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집트는 2009.6월경부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및 원산지국 주재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을 따르면 제품표면, 서류선적,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중계무역이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주한이집트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한 ・ ASEAN FTA 시행으로 일반품목군 308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 2012.1.1부터 관세율을 20%까지 감축하였으며, 동 품목은 2016.1.1까지 0∼5%로 감축되었다. 전체 품목수의 3%에 해당하는 상품(초민감품목, HS 6단위 156개)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식으로 보호된다. 2016.1.1 이후에도 여전히 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등 품목과 156개 초민감품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니 CEPA 협상의 주된 시장개방 대상이 되고 있다. 한 ・ 인니 CEPA는 2014.2월 7차 협상 이후 중단된 상태로 2014.12월 한 ・ 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간 면담에서 재개를 합의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 내 의견 조율을 이유로 아직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 ・ 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U 시장에서는 지난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고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SAARC(남아 시아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 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 기준이 인정되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euro- mediterranean)에 대해서도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인정되는 국가와 시기는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또한, EU는 개도국 및 최빈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P 원산지규정을 개정하고 2011.1.1일부터 보다 간소화되고 완화된 새로운 규정이 발효시켰다. 개정된 GSP 원산지규정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채택되었으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공정이 주요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품목에 따라 단일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거나, 복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사용할 경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하나의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역외산 원산지 재료 비중이 개도국은 최대 50%, 최빈국은 70%까지 허용하였다. 또한 누적조항 적용 대상 국가가 확장되었으며 원산지 증명 역시 정부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았던 기존의 원산지증명서 GSP Form A 대신에 2017.1월부터 등 록수출자제도(registered exporter system)가 실시될 예정이다. 홍콩의 시험/공인위원회(HKCTC: 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은 정부의 인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HKCTC는 공인인증산업, 기업, 전문기구, 정부 관련부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정부는 HKCT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증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과 여섯 개의 선택된 산업(중국산 의약품, 음식, 건축자제, 귀금속, IT기술, 환경보호)에 대한 시험 및 인증서비스 개발을 위한 3년 산업개발계획을 적용중이다. 2012.5월에는 환경 보호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널을 도입했다. 중국 본토는 점진적으로 홍콩의 테스트기관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고 이제는 홍콩에서 생산 공정을 거치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System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한 홍콩-중국테스트 기관 공동검사를 허가했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홍콩으로 공급되는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들, 소비자 물품들이 안전하고 규정된 기준으로 측정된 수량이 정확하며 허위/과장 광고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3년에 8,339건의 임의추출조사를 진행하였고 1,147건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집트에서 통관 시 Double Origin 문제로 인해 통관이 불가능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집트의 통관 규정 중 Double Origin 문제와 관련하여 통관이 불가능해지는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집트의 원산지 규정 및 Double Origin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을 따르면 제품표면, 서류선적,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통관 불가능의 핵심 조건인 '원산지 정보의 불일치'에 관한 문장을 선택한다.

    • 제품표면, 서류선적,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품 표면, 서류 선적,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품 표면, 서류 선적,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품 표면, 서류 선적,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을 따르면 제품표면, 서류선적,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