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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출입 시 요구되는 제품 인증, 라벨링 규정 및 통관 절차에 관한 현황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9

주제 (main_topic)
국가별 수출입 시 요구되는 제품 인증, 라벨링 규정 및 통관 절차에 관한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4.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보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이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쿠웨이트는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UCAS(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쿠웨이트는 ①전기장난감(1개), ②가전기기 및 가스기기(43개), ③자동차(3개), ④화학제품(2개), ⑤기타 제품(2개) 등 5개 품목 그룹에 대해 수입통관시 국제적합성인증프로그램(ICCP: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제도(라벨링, 마킹, 포장 등)를 운영하고 있 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 적극적인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수입품을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인데,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는다.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링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시하면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가정용품 및 식품류는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①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②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③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등은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세네갈 세관은 과거 전수검사를 시행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약 10% 정도의 상품만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수입증명제도(DPI) 도입과 더불어 세관당국의 통관 분석장비의 현대화에 기인한다. 사전수입증명은 category C(최종소비재) 및 S(suspensive regimes)의 경우 FOB 가격이 100만 CFA프랑 이상이거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3백만 CFA프랑 이상의 수입 시에는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세네갈의 통관절차는 여러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관련 당국의 부정부패로 인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출입 업자들은 세네갈의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운송・보관・하역・선적 등 수출입 관련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뇌물 없이는 원활한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새로운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벨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르완다의 수입규제 품목은 통관 시 특정기준(certain condition)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수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주요 품목으로는 산(acid) 처리된 뼈, 가공이 되지 않은 동물의 뼈, 뿔, 이빨, 상아, 발톱, 부리, 산호류, 해면, 암석류, 금속류, 토종이 아닌 어종 혹은 어종의 알, 핵 원료, 몬트리올 의정서 및 비엔나 협정에 의거한 오존 고갈 물질, 화학류, 군함, 군수품, 역사적인 유물, 유전자조작 물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및 그 개정에 규제된 멸종위기종 등이 있다. 르완다는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약품 및 화학 물질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환경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가축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농업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스라엘로 제품을 수출할 때 라벨에 영어를 추가로 표기하고자 한다면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스라엘 수출 시 영어 라벨 표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스라엘의 라벨링 규정과 언어 사용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영어 표기 시의 크기 제한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영어를 병기할 경우 히브리어보다 글자 크기가 작아야 한다는 조건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어를 추가로 표기할 때는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게 작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스라엘로 제품을 수출할 때 영어를 추가 표기하는 경우 글자 크기는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