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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제도, 법적 기반, 투자 환경 및 양국 간 협정 현황 doc_id PCY_201708160151506001_11

주제 (main_topic)
중앙아시아 국가들(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제도, 법적 기반, 투자 환경 및 양국 간 협정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6.10월 현재 한·타지키스탄간 ‘투자보호협정’(‘95.7 발효) 및 ‘이중 과세방지협약’(‘16.9 발효)이 체결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유통망의 부재, 그리고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 및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對타지키스탄 진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 적용은 미흡한 점을 주의하고, 낮은 급료와 정치적 불안정 등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한 관료 부패 문제는 정부로서도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비자발급의 경우는 여행사에 맡기면 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 2014.6월 체결된 한·카 일반사증면제 협정이 2014.11월 발효되어 관광목적 입국시 30일까지 비자가 면제된다. 단, 180일 중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회 방문시 3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180일 기간 중 6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원할 경우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내무부 기관에 정해진 절차로 등록한 경우에 운전 시험을 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아스타나 소재) 및 주 알마티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외환거래 관련 제약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환거래는 텡게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적인 은행 등 신용기관을 통해서만 외환의 판매, 구입 및 교환이 허용된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시에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 혹은 금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은행이 필요 시 외환거래 및 거래 액수 등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승인하고 있다. 현금 반입 및 반출 관련,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자 및 기업이 현금을 반입할 경우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환율이 일정구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텡게화 평가절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환율방어 지속해 왔으나, 2014.2월 중앙은행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한 환율상승 압력으로 텡게화 가치를 20% 절하한 바 있다. 2015년 저유가 지속, 러시아 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한 텡게화 평가절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통해 전년 2월 수준(달러당 180~185 텡게)을 유지하여 시중의 텡게화 거래 위축, 외화예금 급증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었다. 카자흐스탄은 1996.1.29일 WTO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WTO 가입협상은 2009.6월 카자흐-벨라루스-러시아 3국간 관세동맹(CU) 형태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발표로 한때 중단되었다가 러시아가 관세동맹 공동가입을 포기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가입 협상이 2010.4월 재개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미국과 상품부문(2010.11.22) 및 서비스 부문(2011.9.26)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통상제도, 농업보조금, 상품시장 및 서비스 시장 접근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연되었다. 이후 2015.6월 제네바에서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카자흐스탄의 가입패키지가 채택됨으로써 1996년 이래 20년간 진행되어 온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협상이 마무리되어 2015.11.30.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한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에는 2010.1월 관세동맹, 2012.1월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출범에 이어 2014.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5.1.1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 EAEU 정식 출범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이 추가 가입하였다. 대한민국 및 투르크메니스탄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2015.4.13. 서울에서 서명되고 양국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2015.6.30.자로 발효되었다. 우리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15.4.13. 투르크 메니스탄 대통령의 방한계기에 서명됐으며, 2015.8.18. 투르크메니스탄 의회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2016.9.7. 한국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되어, 양국 비준동의서 교환 시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투자보장협정은 그간 4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제1차 : 2010.6월 제2차 : 2011.3월, 제3차 : 2014.8월, 제4차 : 2015.1월), 일부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다.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양측은 문안 협의를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체약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번역 확인한 확인서와 한국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동안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근거로 투르크메니스탄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때 한국 운전면허증은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이 보관)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귀국 시에는 기 발급받은 투르크메니스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한국면허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 운행 시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 외국인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보험 공사의 대인, 대물 및 자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고의 또는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 정부보험공사에서 전액 손해 보상 및 합의를 책임지므로 가급적 책임보험 외 비의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가격의 상향 조정, 석유・가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새로운 수출 시장의 개척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2008.3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고, 그해 8월 석유가스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여건을 일부 개선하였다.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제, 노동, 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 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강력한 국가통제, 더딘 경제개혁과 제한적 비자발급, 낮은 제도화 수준과 관료의 자의적 법·제도 집행 관행 등으로 시장 진입 및 외국인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신규진입이 어려운 만큼 시장진입에 성공한 외국기업들은 독과점 시장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건설업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뷰익 및 빈치, 터키의 폴리멕스 및 르네상스가 이에 속하며, 발전 분야에서는 터키의 로터스, 찰릭에너지, 송배전 사업에서는 벨기에의 에넥스 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카자흐스탄 내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카자흐스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여부와 한국 면허증 활용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와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하고 있어
    •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아스타나 소재) 및 주 알마티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면허증 활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증' 절차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선택한다.

    •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아스타나 소재) 및 주 알마티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한국 면허증이 상호 인정되므로, 특정 기관에서 공증을 받는 과정을 통해 현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또는 주 알마티총영사관에서 공증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공증 기관과 절차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아스타나 소재) 또는 주 알마티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 면허증을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이나 주 알마티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