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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라오스, 인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주요 국가들의 관세, 무역 규제, 투자 환경 및 경제 정책 현황 doc_id PCY_201708160151506001_13

주제 (main_topic)
태국, 라오스, 인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주요 국가들의 관세, 무역 규제, 투자 환경 및 경제 정책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외에도, 태국에서는 투자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수출업체들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건별로 투자청에서 발행하는 해당물품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등에 기증하는 물품, 외교물품 등에 대해서도 용도 등의 확인을 위해 태국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면세승인(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다. 현재의 관세환급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태국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수입자별 우량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1999년도부터 Gold Card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Gold Card 업체(우수업체) 및 우량관세사를 기준 ‧ 여건에 따라 사전에 선별한 후, 여기에 선정된 업체 및 관세사들을 환급 신청시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각종 특혜를 부여하여 왔으며, 2013.10월부터는 Gold Card제도를 폐지하고, AEO 제도로 일원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라오스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19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산,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하여 광산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만 광산의 경우 현지인들이 인맥을 통해 광산 개발 허가권을 우선 획득한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세차익을 남겨 매도 하거나 실제개발을 하지 않는 부작용 증가 및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해외투자유치를 비천연자원(non-resources)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6월 총리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 2015.12.31까지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했었으며 2016.1.1일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이어지며 신규 허가 승인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인도정부는 2008.11월 세계경제위기로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열연 강판, 탄성사, 철강관/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내산업간 이해상충, 경제호전 등으로 인해 탄성사, 카본블랙, 철강관/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였고 인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수량규제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과의 협의의 결과로서 2000.12월에 714 품목, 2002.2월에 715 품목의 수량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을 통해 서만 수입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공여받기 위해서는 적용국가에서 최종 생산되고 당해국가의 부가가치가 50%이상이어야 하며, 뉴질랜드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또한, 뉴질랜드는 UN권고 및 관세법에 의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지정한 최빈개도국에 대하여 특혜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를 공여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4/2015 정부예산안에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2014.6.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으며, 특히 석고보드(plasterboard), 철근(reinforcing steel), 쇠못(wire nail)에 대한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가 3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2014.10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광대역통신망의 설치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계획을 담은 2014-2019 브로드밴드 계획(Broadband Plan 2014-2019, IBP)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까지 도시지역은 30% 인구에 대한 유선 20Mbps, 전체에 대한 무선 1Mbps, 농촌지역은 6% 인구에 대한 유선 10Mbps, 52% 인구에 대한 무선 1Mbps속도의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Palapa Ring, Joint Pipes와 같은 통신망 구축, 전자 정부 및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의 구축, USO펀드 개혁 및 ICT 인적 자원개발을 중점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라오스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프라건설, 서비스, 물류, 제조, 첨단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바, 2016년 기준 전국 13여개 지역이 SEZ로 지정되었다. 이중 남부 사바나켓(Savannaket)주의 Savan-Seno Special Economic Zone은 이미 2003년부터 개발되어 온 대표적인 SEZ로써 면세기간 2~10년(제조업 우대 10년, 서비스업 2년), 법인세 8~10%, 개인소득세 5% 등 유리한 세제 혜택 및 최대 99년까지 임차(연장도 가능), 30년 이상 임차 시 최초 12년은 임차료 면제 혜택이 있다. 2016.11월 현재 총 47개 기업이 Savan-Seno SEZ에 투자 진출하였다. 스리랑카는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 of origin)을 적용하고 있어서, 스리랑카와의 교역시에는 해당 무역 협정의 규정을 일일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일반적으로 HS코드 4자리 혹은 6자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협정 및 교역대상국에 따라서 대략 30∼60% 정도를 차지한다. 원산지 판정시 누적(accumulation) 원칙이 다양한 무역협정에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한 수출로서 수출제품이 쿼터품목일 경우에는 VISA를 받아야 되는데, VISA의 기간 제한이 애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우리 투자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제조한 직물을 한국에서 가공한 후 다시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에 스리랑카 정부는 최초 선적일로부터 최종 수출을 위한 재선적일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 한해 VISA를 발급해주고 있어 對미국 수출시 시간적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라오스에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관광업 분야 중, 호텔 및 레스토랑 외에 외국인 단독 소유가 가능한 다른 구체적인 관광 관련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라오스의 관광업 분야 중 호텔과 레스토랑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사업 명칭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라오스의 관광업 및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 투자를 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라오스의 관광업 관련 규정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호텔, 레스토랑, 관광안내사업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호텔/레스토랑 외에 '단독 소유가 가능한 다른 사업'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 투자를 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호텔과 레스토랑은 단독 소유가 가능하고, 관광안내사업은 합작 투자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외에 외국인이 단독 소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관광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호텔/레스토랑 외의 단독 소유 가능 사업'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라오스 관광업에서 호텔과 레스토랑의 외국인 단독 소유 허용 여부와 관광안내사업의 합작 투자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호텔 및 레스토랑 이외의 추가적인 단독 소유 가능 사업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