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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무역 규제, 통관 절차, 관세 제도, 금융 및 조달 시장의 주요 특징과 운영 현황 doc_id PCY_201708160151506001_14

주제 (main_topic)
각 국가별 무역 규제, 통관 절차, 관세 제도, 금융 및 조달 시장의 주요 특징과 운영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제도는 없다.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관련모범관행규약 (Code of Good Practice)를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2013년의 수입표준및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표준으로 123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표준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는다.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랑카표준원(SLSI)에서 공인한 기관에 의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 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 검사를 받게 되고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다.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SGL은 필리핀 500대 기업의 수입물품 및 경제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GL은 양호한 과거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류 검사 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2010.7월 이후 관세청은 밀수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YL의 운영을 중지하고 있다. 최근 차량 폭증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과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2011.10월 라오스 정부는 총리령으로 중고차량수입 잠정중지를 발표한 바,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 시행강화, 환경 오염 방지, 수입 중고차량 안전관리강화를 들 수 있다. 중고차량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 중고차량 반입이 지속됨에 따라 2012년 들어서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총리령를 발표하고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 중고차량 수입금 지조치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중고차량 수입재개 전망은 불확실하다. 라오스는 고위험 화학물질, 총기류, 마약류, 사회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물 등의 수입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목재 및 관련 제 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 농업 ‧ 임업부 보건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수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었고, 2003.1.1일부터는 세계 무역기구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 상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 장벽은 없다. 스리랑카의 관세율은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약 96% 이상이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3.6%는 특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2016년 관세체계는 2012년의 HS품목분류표(HS2012)에 근거하고 있는데, 8자리 기준 6,965개로서, 2007년의 HS품목분류표(HS2007)에 근거한 2010년 관세체계에 비해 373개가 많아졌다. 싱가포르에 영업근거를 둔 금융기관들이 관리 ‧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총 규모는 2013년 말 기준 1조8,180억 싱가포르달러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던 2008년 말 8,640억 싱가포르달러에 비해 88.2%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0.7%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2014년 말 기준 운용자산의 81% 이상은 해외로부터 조달되었는데, 이는 역내투자 및 국제투자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자산운용사들의 주식투자 비중은 50%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채권투자가 2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투자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비중이 68%, 유럽지역 비중 13%, 미국지역 비중 11%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내의 헤지펀드나 사모 펀드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대체 운용 자산은 전체 자산의 13.5% 가량이며 그중 헤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전년도 888억 싱가포르달러에서 1,080억 싱가포르달러로 21% 늘어났고, 사모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전년도 747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4% 증가한 930억 싱가포르달러에 달하며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법인 및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거둔 소득이나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거주 법인 및 비거주 법인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거주 법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은행, 보험, 해상, 항공 운송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즉 은행, 보험, 항공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거주 기업을 제외한 여타 법인이 과세연도 동안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의 세율은 25%이며 과세년도 개시일 현재 납입 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하인 거주 법인은 과세소득중 최초 50만 링깃에 대해서는 20%, 50만 링깃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 GST의 도입과 함께 2016년부터는 법인세율을 24%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거주 개인은 인적공제 후 과세 소득이 16,667링깃 이상일 때 1~26%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 개인은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고 2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절차에 민간무역의 기준을 반영한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제정 ‧ 운영함으로써 사용언어, 대금지불조건 등에 있어서 외국의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등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 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안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금액대비 3.1%, 건수대비 5.1%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리랑카의 수입 제품 분류 체계 중 Category 1부터 4까지의 제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에 해당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스리랑카의 수입 제품 분류 중 Category 1~4에 속하는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스리랑카의 수입 제품 분류 방식과 Category 1~4에 대한 인증 및 검사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 Category 1~4는 스리랑카표준원(SLSI)에서 공인한 기관에 의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 검사를 받게 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입 제품이 5개 카테고리로 분류된다는 사실과 Category 1~4의 검사 방식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각 카테고리에 어떤 품목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 Category 1~4는 스리랑카표준원(SLSI)에서 공인한 기관에 의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 검사를 받게 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수입 제품이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각 카테고리를 결정짓는 품목의 기준이나 종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스리랑카 수입 제품이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Category 1~4의 인증 및 검사 방식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각 카테고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