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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홍콩의 규제 제도, 무역 정책 및 경제 발전 지원 체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8160151506001_16

주제 (main_topic)
중국과 홍콩의 규제 제도, 무역 정책 및 경제 발전 지원 체계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8년 국무원 기구 개혁·화장품 위생감독관리 직책이 위생부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國家食品葯品監督管理局, SFDA)으로 바뀜에 따라 2008.9.1일부로 SFDA가 허가 및 수리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2013년 SFDA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CFDA)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동 업무를 CFDA가 맡고 있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CFDA가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CFDA에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CFDA는 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위생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01.12.11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2001.4월 국가품질 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局)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을 통합하여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총괄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AQSIQ)을 설치하고, 동 총국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 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 10개 국가지정인증기관과 지역별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이 있다. 독점협의(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의’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의’로 구분된다. ‘수평적 독점협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의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직적 독점협의’는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및 표준 통일, 중소경영자의 경쟁력 강화,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불황극복 등을 위한 경우로서 경 영자가 법정요건을 입증할 때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지역경제 협력도 홍콩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중의 하나이다. 우선 홍콩은 APEC 회원국으로 APEC 정상회의, APEC 경제장관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홍콩 무역의 83%가 APEC 회원국과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APEC은 홍콩에서 매우 중요성이 높은 지역경제 협력체제이다. 중국과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협정도 홍콩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무역정책이다. 이 협정은 2003년 홍콩과 중국간의 자유무역을 위해 체결되었는데 이후 2014년까지 10회의 보충협정이 체결되어 중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은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이러한 무관세 품목은 1,800개 품목에 이른다. 2014년 중국과 홍콩은 CEPA의 체계아래에서 광동성의 153개 서비스업에 대해 홍콩에 시장을 개방하는 부속협정(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dong)을 체결하였다. 중국 이외에도 홍콩은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홍콩은 칠레, 뉴질랜드, 스위스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ASEAN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홍콩은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무역정책 못지않게 자유시장경제에 중요한 부분이 지식재산권 보호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발전이나 디자인 등에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홍콩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등의 등기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며,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중국어와 영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34,251개의 상표권이 등록되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8.9% 증가한 수치다. 특허권 조례(The Patent Ordinance)에 따라 중국, 영국, 유럽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홍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등록된 특허는 5,932개이며 이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홍콩정부는 혁신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을 설립하여 혁신과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The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를 설치, 2014년에 9억 달러를 투자, 4,300개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ITF내에 홍콩 대학내 창업을 위한 새로운 펀드를 조성, 6개 대학에 각각 4백만 달러씩 투자해 창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홍콩정부는 홍콩기업들이 홍콩내 각종 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30%를 현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3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을 샤틴(新界)지역에 구축하여 기술 중심 기업에 대한 핵심지원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은 창업보육기능, 기업과 지역내 연구소 등과의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홍콩의 산업 및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정부부처는 CEDB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이다. CEDB는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중앙정부 기구이며 CEDB 산하에 다양한 형태의 하부조직이 입안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은 기업과 대학의 혁신 및 기술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Invest Hong은 대내외 투자유치를,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는 무역과 산업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다. Economic and Trade Office는 홍콩과 다른 나라간 경제협력을 위해 만든 해외주재 홍콩정부 기구로서 중국 본토내 5개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18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비록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이나, 외교권이 없는 홍콩정부로서는 ETO를 다른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과 같이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국가는 ETO 및 ETO 직원에 대해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에서 수입 화장품의 위생허가증을 취득할 때,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된 동일계열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별로 각각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 수입 화장품의 위생허가증 발급 단위와 제품별 허가번호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및 제품별 허가번호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동일계열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한다는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제시한 조건(동일 생산기업, 동일계열 제품)에서도 제품별로 각각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예' 또는 '그렇다'에 해당하는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예,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