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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의 관세 제도, 투자 환경 및 토지 소유 규정에 관한 현황 doc_id PCY_201708160151506001_8

주제 (main_topic)
파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의 관세 제도, 투자 환경 및 토지 소유 규정에 관한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파키스탄 국세청(Federal Board of Revenue) 홈페이지(www.fbr.gov.pk)를 통해 관세 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주요 품목 그룹별 관세 및 품목 상세에 따른 HS-Code와 HS-Code의 분류물품 상세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HS-Code에 대한 관세율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00.1월부터 거래가격제를 시행, 수입관세 부과시 인보이스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품의 약 90~95%는 거래가격제에 따라 관세를 산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식료품 및 소비재 등의 경우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으로 인해 동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의 관세가 부과되는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인보이스와 관계없이 국제표준가를 적용한다. 파키스탄의 관세 부과율은 2013-2014년 기준 간접세 17.4%, 직접세 10.6%이며, 보통 1차 원료에 대해서는 0~5%, 2차 부품에 대해서는 5~10%, 완성품에 대해서는 10~2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2012/13 회계연도 정부예산 편성시 세계관세기구(WCO)가 매 5년마다 제정하는 HS 코드에 자국 관세 코드를 맞추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파키스탄의 수입 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 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향정신성 의약품, 주류, 돼지 고기, Non-Halal Food(이슬람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육류)가 있다. 파키스탄은 수입업자들이 세관 신고 시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세관은 내부적으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국가별로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reference list)를 가지고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입업자들과 세관간 가격을 둘러싼 마찰의 소지가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진흥을 위하여 1989년 카라치에 최초로 수출 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을 설치하였다. EPZ는 이후 Risalpur, Gujranwala, Sialkot, Faisalabad, Gawadar, Saindak, Dubbar, Haripure, Peshawar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 등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PZ에 소재한 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전용상품에 대해서는 연방/지방 소비세 면제 또는 감면,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기계류의 감세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순이익금의 0.5%~1.25% 세금만 부여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반덤핑법(Anti-Dumping Duties Ordinance, 2000) 및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ies Ordinance, 2001)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지 수입구조상 언더밸류가 관행화되어 있고, 국내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해 자국산업 보호 압력을 가하고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 건수가 2011년도까지 증가하여 왔으나, 2014년도에 신규 제소된 건수는 없다. 파키스탄 관세위원회(NTC)는 2004년 PVC 합성수지, 2005년 폴리에스터 섬유사(PFY), 2006년 폴리에스터 원면(PSF), 2009년 무수프탈산(PA)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우리업체에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7년 자동차안전벨트(증거불충분으로 기각), 2009년 총 3건(과산화수 소, 무수프탈산, 편면코팅판지), 2011년 포름산 85%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실시되고 일부 우리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2007년 이후 외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된 파키스탄 기업이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외국경쟁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출시 주의가 요망된다. 2014.11.6일 베트남 국회는 「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기존 투자법보다 13개 조항이 감소된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금지 또는 조건부 투자허가 사업 수를 줄였는데 「투자법」 개정안 제6조에 따르면 투자금지분야는 기존 12개 분야에서 6개로, 조건부 투자허가 사업 분야는 기존 386개에서 267개 사업 분야로 줄어들어 외국인 투자분야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해당 관련 법인설립 인증서인 ERC(회사설립 허가서)와 IRC(투자등록증명서,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세분화되었다(기존 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IC(Investment Certificate)가 프로젝트와 회사 설립을 동시에 포함).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제공도 허용된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를 출자 자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질 수 있으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실무상 베트남파트너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의 대여금약정 체결을 통하여 외국파트너가 베트남 파트너 측에 토지 수용 비용을 우회적으로 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은 2015.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단독 주택 소유)를 허가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7.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 2003년 개정)에 토지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사용의 경우 외국인 투자목적 등 경제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이용권인 경제적 토지양여(ELC: Economic Land Concession), 장단기 임차가 허용된다. 다만, 최근 ELC 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점증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ELC 지역을 포함한 정부소유 토지내 장기 거주민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2012.5월 이래 신규 ELC는 잠정 중단 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허용 법률이 2010.5월 시행되었으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 플랫하우스 등)의 총 가구 중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2층 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경 3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고, 집합건물 전체 가구 중 외국인 소유 가구 수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는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키스탄의 수입 허가 방식인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파키스탄의 수입 허가 방식인 네거티브 시스템의 정의와 그에 따른 수입 금지 품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파키스탄의 수입 허가 방식과 금지 품목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파키스탄의 수입 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 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향정신성 의약품, 주류, 돼지 고기, Non-Halal Food(이슬람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육류)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 문구를 선택한다.

    •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향정신성 의약품, 주류, 돼지 고기, Non-Halal Food(이슬람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육류)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금지 품목 리스트를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입 금지 품목인 향정신성 의약품, 주류, 돼지 고기, Non-Halal Food를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향정신성 의약품, 주류, 돼지 고기, Non-Halal Food(이슬람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육류)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파키스탄의 네거티브 시스템 하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문맥에서 찾아 나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