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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수입 규제, 세제 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무역 장벽에 관한 현황 doc_id PCY_201708160200063021_12

주제 (main_topic)
각 국가별 수입 규제, 세제 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무역 장벽에 관한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부분의 상품은 자동 수입 허가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수입 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 (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 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자원개발 관련된 세제는 법령 3787호 제97조에 의거한 로열티(Regalia Minera) 부가가 광물 종류에 따라 판매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부과(철의 경우 2~4%)되며, 법령 N 1606 제 50조에 의한 법인세(Impuesto sobre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는 기업순이익의 25%가 부과된다. 또한 광물의 실거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가격보다 높을 때만 적용되는 추가비례세(Alicuato Adicional : 법령 3787호, 제101~102조)는 기업 순이익에 12.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면제 제도가 있다. 오루로주와 포토시주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시 5년 동안 법인소득세(IUE) 면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입기계류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도 면제되나 주류산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라파스 인근 서민층이 거주하는 El Alto 지역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10년간 소득세가 면제(법령 2685호)된다. 우루과이는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 Convention)을 비롯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로마협약(Rome Conven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의 회원국으로 동 조약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우루과이내에서 우루과이 국민과 같은 저작권 보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소프트웨어, 전자 창작물 및 외국산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창작물에도 해당한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 역시 5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국립특허국(Direccio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2013년 5월에는 동관에 대한 덤핑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8월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11월 최종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어 한국 기업 N사의 제품(N사 제품에는 5.5%)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제품에는 82.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1월 예비판정에서 덤핑판정을 한데 이어 2014년 4월 최종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어 4개의 한국업체가 1.9%~20.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다른 업체 제품에는 59.7%의 반덤핑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한편, 2014년에는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한국산 콘크리트 철근과 유정용 강관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다. 콘크리트 철근은 6월에 조사를 개시해 9월 예비판정에서 덤핑판정을 하여 3개 업체에 14.8%~29.4%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되고 있으며, 2015년 3월 최대 41%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서도 5년간 8,8%∼37.4% 반덤핑 과세를 최종결정했다.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산업무역서비스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만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국은 1997. 1월부터 동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상당수 품목이 수입 자동 허가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대외무역국 등록은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한 첫 번째 거래시 납세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최소자본금 구비 요건 등을 갖춰야 하는 등 수입업자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2007년부터 무역자동화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수입 관련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최대 2년 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급 기간이 360일을 초과하는 수입 거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INDECOPI는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품질 규격 표준 승인 기관으로 이 기관에 속한 ICONTEC 연구소에서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을 국제 규격 품질경영시스템 ISO에서 지정한 ‘ISO 9100’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리마시의 대표 항구와 공항인 까야오(Callao)항과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공항에서도 또한 같은 인증서에 기초하여 이에 준하는 수출입인증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INDECOPI는 이 외에도 신기술 등록, 특허, 상표 등록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한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페루 기술표준을 관리하고 승인하고 있으며 ‘무역 장벽 및 법령 1030(Decreto Legislativo Nº 1030)’ 에 따라 약 4천 여 개의 승인 규정을 보유 중이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들이 파나마 정부의 부적절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USTR은 1998.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파나마를 기타 감시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미국 USTR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위조 상품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여 파나마 정부가 1998.3월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을 설립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는 1994.8월 발효된 지적 소유권법(Law 15) 및 1996.11월 신공업소유권 보호법(Law 35)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1996년 초에 반독점법을 입법하여 동법에 의거 독점과 함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심리할 4개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브라질의 ANVISA 의약품 수입허가 등록 과정에서 브라질 내에 법인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브라질 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 등록 시 현지 법인이 없을 때 발생하는 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ANVISA 등록 조건과 법인이 없는 경우의 대처 방안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인이 없을 때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관계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지 법인이 없으면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브라질 내 판권을 대행업체가 소유하게 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브라질 내 법인이 없는 기업은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브라질 내 판권을 대행업체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브라질 내에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을 해당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브라질 ANVISA 등록 시 현지 법인 부재 시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과 그에 따른 판권 귀속 문제를 결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