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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와 브라질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투자 규제 및 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현황 doc_id PCY_201708160200063021_13

주제 (main_topic)
페루와 브라질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투자 규제 및 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11년 컴퓨터 이용자의 78%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품을 사용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 금액은 2억 9백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상표 소유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한 예로, 한국의 A社가 등산장비를 수출하려고 등록 절차를 밟는 도중 그 상표가 이미 페루에 등록되어 있어 수출에 난항을 겪은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후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페루로 수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직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많다. 주로 칠레의 이끼께(Iquique) 자유무역지대를 통하거나 페루 내의 Tacna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 또한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발표에 따르면 페루의 재산권지수(IPRI)는 5.0으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어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이 다소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투자 가능 분야는 공공질서 유지, 국가안전에 관련된 극소수 분야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 개방 상태로 투자에 있어 제한이 없다. 내국인 소유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내국인과 똑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의 지역에서는 광산, 땅, 숲, 물, 연료, 에너지원 등을 소유하지 못한다. 단, 공공의 필요로 예외를 둘 경우 국무회의 승인 법령으로 예외 인정한다. 정부 간 협정 수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대등한 요구 조건 적용한다. 기업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계획 실행할 권리 보유한다. 위생, 공업 안전, 환경 보호, 보건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 그 외에 생산 방법, 생산 지수 등을 규정하거나 특정한 원자재나 생산 기술 과정을 금지 또는 강요하는 것, 회사 활동에 간섭하는 법 모두 폐지한다. 외국 투자가는 법이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회사이든 자유롭게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2011.12월 브라질정부는 수입차 급증에 따른 내수시장 보호 및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자동차 제품(48개 세번)에 대해 30%에 달하는 공산품세(IPI) 인상과 동시에, 국산부품 65% 이상 사용 및 브라질 현지 생산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세 인상 면제를 부여하는 조치를 도입(12.12.31일 만료)하였다. 이후, 동 조치를 대체하는 중장기(2013-2017) 자동차산업 육성 시책(“INOVAR-AUTO” Program)을 도입, 2013.1.1부터 시행하고 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1)연 구 2)기술개발 3)기술혁신 4)전략적 투입요소(strategic inputs)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신용을 통해 공산품세를 공제 받도록 하고 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브라질 현지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기업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보호무역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브라질정부는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당분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공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의약품, 의료용구 및 가공식품 등 수입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위생관리국)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對 브라질 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VISA는 연방법(법률10,742/2003)에 따라, 의료용구를 등록하려는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 출시 예정가격 등 제품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수입규제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청량음료, 가연물질, 항공기, 위험물질, 살충제 기타농약, 애완동물용사료도 관계부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지 및 시험 증명서”의 신규 제출 제도를 2010.5월 도입하고, 2010.11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6월에는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촉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수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2015년 재원을 전년대비 30% 증액하였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수출지원자금도 2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7.10월, 브라질 정부는 법률 11,529호에 의해, 헤알화 강세로 타격 받는 수출기업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 조치를 부활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특정 산업(섬유, 가구, 장식용 석재, 목재, 가죽, 중장비·농업기계,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동 법률에 의거, 이러한 조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전 수출업체로 확대되었다. 브라질은 베른협약, 워싱턴협약(Washington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등에 서명한 바 있다. 2001년 공포된 법률 제10196호는 의약품의 특허 신청에 앞서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공포된 법률 제10603호는 수의약품, 비료, 농약 및 관련 특허 상품이 등록 후 2년 내 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등록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라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보호법은 1997.5월 에 발효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브라질은 1998년 법률 제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을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저작권보호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음향 및 영상 상품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바, 최근 브라질 산업연맹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브라질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양의 불법복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CD로 나타났다. 2위는 DVD이며, 3위는 각각 6%를 차지한 안경과 시계로 나타났고, 그 밖에 의류, 제화, 가방, 장난감 등이 대량 불법 복제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최근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CNCP (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5월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브라질 특허청인 INPI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브라질에서 의약품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어디이며, 해당 기관의 허가 과정이 시장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브라질 내 의약품 안전 확인 및 판매허가 발행 기관을 식별하고, 그 허가 과정의 특성이 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의약품 관련 규제 기관과 허가 과정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위생관리국)이며
    •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對 브라질 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관 명칭인 'ANVISA(위생관리국)'와 허가 과정의 문제점인 '복잡한 과정, 많은 비용, 장기간의 지연'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ANVISA(위생관리국)
    •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관은 ANVISA이며, 이 기관의 허가 과정은 복잡성, 고비용, 장기 지연이라는 특성을 가져 브라질 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관 명칭과 시장 진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약품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위생관리국)이다. 해당 기관의 허가 취득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 지연될 수 있어 브라질 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브라질 의약품 규제 기관인 ANVISA를 식별하고, 해당 기관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지연이 발생하는 허가 절차가 시장 진출의 장애물임을 문맥을 통해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