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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국가들의 투자 환경, 통관 및 비자 제도 등 비즈니스 관련 법규와 행정 절차에 관한 정보 doc_id PCY_201708160200063021_15

주제 (main_topic)
중미 국가들의 투자 환경, 통관 및 비자 제도 등 비즈니스 관련 법규와 행정 절차에 관한 정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루과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내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6906은 △인력 교육, △연구, 과학·기술 개발, △ 이익 재투자, △산업 기기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감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2012.2월에 통과된 법령 2/012는 투자규모와 분야에 따른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령 2/012는 우루과이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규모를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관심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무역투자진흥공사(Uruguay XXI)에 제출하면 투자법 적용 위원회(COMAP)가 투 자 금액, 기간, 분야를 검토(근무기준 60일 소요)하여 세금 감면율을 정하게 되어있다. 일자리 창출, 지방 토지 활용도, 수출 기여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율이 적용된다. 수입자는 반드시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ón de Liquidació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 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 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준다. 수입품이 파나마의 항구 에 도착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 장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입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 총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 양식’을 제출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입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관세 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저축 기금(Caja de Ahorros), 파나마 국립은행(Banco Nacional de Panama)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 납부 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1995.11.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제16호)은 국내 투자시장 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자유구역을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자유구역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출의 52%에서 2005년에는 77%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 기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가 관리하고 있다. 1997.2.27일 대통령령 제109호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 (투자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다. 현재 OPI-RD는 수출진흥청인 CEDO PEX와 합쳐져 수출투자진흥청인 CEI-RD로 변화하였다.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수도 ‧ 전기 ‧ 전화 ‧ 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 ‧ 보험 ‧ 재보험, 주식 ‧ 증권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카지노, 빙고, 복권 등 도박과 관련된 사행성 업종의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일 규정(1998.2.10자 행정 명령 2호)이 적용되며, 경제재정부 도박관리위원회(Junta de Control de Juegos)의 허가가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2017년도 세계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의 세계경쟁력은 조사대상 138개국 중 103위, 중미지역 국가 중에서는 엘살바도르(105위)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조사되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경쟁력 저하 요소로는 관료주의, 부정 부패, 노동력 질, 규제, 인프라 취약 등의 순서로 지적되고 있다. 니카라과 근로자의 생산성은 중미지역에서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중미지역 5개국가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생산성을 미달러로 환산 결과, 코스타리카(13,000달러), 엘살바도르(7,700달러), 과테말라(6,000달러), 온두라스(4,000달러)였고, 니카라과는 최하위인 3,700달러로 평가 되었다. 파나마는 2008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청을 설립하고 이민 및 비자관련 제도를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목적의 체류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로 등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1년 이하의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있어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파나마는 비자기간에 따라 각종 신분증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부여(비자기간이 6개월인 경우 운전면허도 6개월)되므로,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은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도 비자만료 시 다시 갱신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 이 존재한다. 비자발급을 위해 변호사 수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근의 제도 개편 등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이 거의 해소되었다. 한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5년 장기 비자제도와 영주권 신청을 통해 비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다국적기업 주재원(및 가족)들은 파나마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Law 41)을 활용하여 5년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파나마와 우리나라 당국이 상호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파나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입국후 90일 이내에는) 파나마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단속 등의 상황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시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파나마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5년 장기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하더라도 파나마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시에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와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체로 신청하는 날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파나마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시 반드시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 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순간적 저혈당 증세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운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나마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갱신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파나마 영주권자의 운전면허 발급 절차와 갱신 규칙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주권자의 면허 발급 방식과 갱신 주기, 갱신 시 필요한 사항을 추출한다.

    •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파나마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 5년 장기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하더라도 파나마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 갱신시에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와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체로 신청하는 날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험 요구 사항과 갱신 주기, 갱신 절차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파나마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 갱신시에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와 수수료를 지불하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영주권자는 한국 면허증 인정 대상이 아닌 시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갱신 주기와 방법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주권자는 시험을 통해 면허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4년마다 신체검사와 수수료를 통해 갱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파나마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에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파나마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파나마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며, 4년마다 신체검사와 수수료를 지불하여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