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 정책, 식품 안전 및 규제 관리, 그리고 환경 보호 정책에 관한 사례 분석 doc_id PCY_201708160200063021_16

주제 (main_topic)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 정책, 식품 안전 및 규제 관리, 그리고 환경 보호 정책에 관한 사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투자제한 범위를 좁게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68,571달러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소규모 기업 투자 시에는 향후 종업원 증원 계획을 경제부의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한다.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3.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제정, 공공서비스(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 제외) 및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계약 불이행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4.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14.12월 주요 산업분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일정 계약기간(투자규모에 따라 5년~20년) 동안 간접세를 제외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부과 세금 면제, 체류자격 안정, 국외송금 자유 등 6가지 혜택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 법적 안정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정부는 2007.11월부터 국내 생산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식품안전(Food Safety)과 식품안보(Food Defense-인위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인 오염 방지)의 개념을 망라하는 식품보 호계획(Food Prote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식품의 안전 관리방식을 reactive에서 proac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2007.7.18일,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 안전작업반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 작업반장: 보건부장관)이 작성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의 일부로서 마련된 것이다. 2010.12.21일에 의회에서 통과된 식품안전현대화법(2011.1.4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은 연방 규제 기관이 이미 발생한 식품 오염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식품 공급이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 내 식품을 원인으로 야기되는 질병은 의외로 심각하다. 매년 미국인 6명 중 1명 꼴로 총 4천8백만명이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질병을 앓고 수십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수천명이 사망한다. 해당 법안의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우선 예방적 관리에 있다. 동 법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아래와 같다. 법안을 통해 FDA는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한 관리를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식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하며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12.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 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은 2014.7.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된다. 즉,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2014.7.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에 체결된 동등성 협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 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 보건부는 2008년 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알레르기 표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 보건부 산하의 식품검역청 (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알레르겐 함유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2016년 1월∼10월 간 9차례에 거쳐 한국산 식품이 알레르기 표시 관련 경고 조치를 받거나 리콜을 실행한 바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레르겐은 글루텐과 아황산염 외 땅콩, 아몬드 유사 작물, 깨, 우유, 계랑, 갑각류, 조개류, 콩, 대구, 밀 등이 추가로 있다.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으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FDA가 식품업체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관리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근거하여 FDA가 식품업체에 요구하는 관리 의무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식품안전현대화법과 FDA의 권한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법안을 통해 FDA는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한 관리를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FDA가 식품업체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예시 문구를 선택한다.

    • 식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하며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요구 사항들을 종합하여 식품업체가 수행해야 할 관리 내용을 정리한다.

    •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들을 평가
    •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
    •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식품업체는 위해요소 평가, 예방 조치 시행 및 감독, 개선 조치 계획 확립의 의무를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FDA는 식품업체에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들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며,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명시된 FDA의 법적 권한과 그에 따른 식품업체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인 위해요소 평가, 예방 조치 시행 및 감독, 개선 조치 계획 확립을 근거로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