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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등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 정부 조달, 무역 장벽, 지적재산권 및 투자 관련 법규와 제도적 특징 doc_id PCY_201708160200063021_17

주제 (main_topic)
캐나다와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등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 정부 조달, 무역 장벽, 지적재산권 및 투자 관련 법규와 제도적 특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3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10.21일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12일부터 발효하였다. Standby for electronic products; compact audio products 등 5개 품목 관련 신규 보고 기준을 마련했다.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과 지방차원의 하한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경우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참가국에 한해 SDR130,000(약C$200,9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차원의 경우엔 SDR355,000(약C$548,7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의 조달은 높이 책정된 하한선과 주체별로 상이한 입찰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외기업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1995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주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 「주간 교역협정(AIT: Agreement on Internal Trade)」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각 주간에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협정 (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 」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 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 내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주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간 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장치 의 하나로 1995.12.12. 중미공동불공정무역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을 정하여 시행중이며, 동 규정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온두라스 국내 관련 업체로부터 제소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인 경제개발부의 경제통·통상실에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온두라스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국가조달 계약법(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LCE)은 2001년 10월 발효되었는데, 동 법에 따르면 100만 렘삐라(2016년 11월 현재 약 U$43,478)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50만 렘삐라에서 100만 렘삐라 사이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50만 렘삐라 미만의 경우 입찰절차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많은 자국 기업의 공공조달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체 예산 집행을 통해 추진하는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한해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팅 용역 입찰일 경우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온두라스는 WTO TRIPS에 가입하고 있으며, 1990년대 말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법(Ley de Propiedad Intelectual)을 강화하였다. 특히 1999년 저작권(Ley del Derecho de Autor), 특허 및 상표 보호에 관한 산업재산법(Ley de Propiedad Industrial), 2000년 1월 발효한 로열티법(Ley de Regalias)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온두라스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는 특허청(Direccion General de Propiedad Intelectual de Honduras: DIGEPIH) 소관으로, 특허청이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 업무 및 특허침해소송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허등록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허 등록 이 허가될시 5년 이내에 부여해야 함). 현재 온두라스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75% 정도가 불법복제물로 알려 질 정도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각하다. 특허청과 검찰청은 이를 단속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은 하였으나, 절차적 문제, 경제적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성과는 지지부진한다. ‘투자법’은 투자자에게 일정 생산량의 수출, 기술 이전, 일정 수준의 현지 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 와 마찬가지로 수출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법’은 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WTO 협정 위반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1월 면세혜택 기간을 15~20년으로 한정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수준을 낮추면서 기업 투자수익 및 고용실적에 따라 감세 범위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동 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국내시장에서도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수출촉진법’에 따라 투자기업은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동 상품 FOB 가격의 6%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동 제도는 WTO 협정 위반으로 2011.2.1일 폐지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온두라스의 국가조달 계약법(LCE)에 따라 공개입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조달의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온두라스의 국가조달 계약법(LCE)에서 규정하는 공개입찰 의무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온두라스의 국가조달 계약법(LCE) 및 입찰 관련 금액 기준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국가조달 계약법(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LCE)은 2001년 10월 발효되었는데, 동 법에 따르면 100만 렘삐라(2016년 11월 현재 약 U$43,478)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개입찰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액 기준 문구를 선택한다.

    • 100만 렘삐라(2016년 11월 현재 약 U$43,478)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서 공개입찰이 필요한 조건인 '100만 렘삐라 초과'를 파악한다.

    • 100만 렘삐라(2016년 11월 현재 약 U$43,478)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공개입찰 기준은 100만 렘삐라를 초과하는 경우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100만 렘삐라(2016년 11월 현재 약 U$43,478)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
최종 답변 (final_answer)
100만 렘삐라(2016년 11월 현재 약 U$43,478)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온두라스 국가조달 계약법(LCE)에 명시된 공개입찰 의무 기준 금액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