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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주요 국가들의 대외무역 체계, 조달 및 투자 환경, 그리고 MERCOSUR 경제 블록의 특성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8160200063021_4

주제 (main_topic)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주요 국가들의 대외무역 체계, 조달 및 투자 환경, 그리고 MERCOSUR 경제 블록의 특성에 관한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브라질의 모든 대외거래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은 국가통화위원회(CMN) 이며, 산업무역서비스부, 재무부, 중앙은행의 대표가 모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국가통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입허가, 통관, 외환관리 등 수입과 관련된 행정사무는 산업무역서비스부 산하 대외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SECEX), 재무부 산하 관세청(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SRF),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CB)이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의 대외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은 대외통상위원회(CAMEX) 이며,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외교부, 산업무역서비스부, 농업축산부 등 6개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Temer 정부는 브라질 정부는 정부지출 축소를 위해 정부부처를 대폭 축소한데 이어, 수출 촉진 등 대외통상기능 강화를 위해 2016.9월 대외통상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산업무역서비스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였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조달 계약 방식은 국내 ‧ 국제공개입찰(Licitación Pública Nacional e Internacional, 최저임금 일급 10,000배 이상 금액), 가격경쟁입찰(Licitacón por Concurso de Ofertas, 최저임금 일급 2,000~10,000배 이상 금액), 수의계약(Contratación Directa, 최저임금 일급 2,000배 이하 금액) 방식 등이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 (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경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근에는 도로 정비 등 인프라사업 위주). 파라과이는 우리 EDCF 차관과 같이 ‘구속성(tied up)’이 있는 차관 공여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은 편이며, 해외 차관으로 시행되는 모든 정부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 ‧ 야 정치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특별한 장벽은 없으나 파라과이(내륙국가)강을 운항하는 바지선은 파라과이 국적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통신분야에서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회사(COPACO)가 독점하고 있으나 무선통신분야는 완전 개방(내국인 참여지분을 50% 요구)되어 있다.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데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계 업체를 차별대우하는 경우는 없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가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근 전력송전망, 주요 고속도로 및 아순시온 공항 운영사업을 BOT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송전망 운영 문제에 관해서는 파라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 한다는 입장이다. 파라과이는 금융 및 환율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과실 송금관련, 송금 및 재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없다.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 파라과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경우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에 한하여 외환구좌를 개설해주며, 1만 달러 이상을 예탁할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국 및 제 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역시 특별한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단, 본사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할 시에는 다소 고율의 세금 부과).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데는 시중 이자율이 높고 은행권이 대체로 단기 대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은 전무하나, 파라과이 정부는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일정기간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운영중이다. 파라과이는 Mercosur 국가 중 조세부담이 가장 적은 국가로 투자업체들에 대한 특별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투자 장려를 위해서 60/90호 투자진흥법령에 의한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간 회사설립 및 등록비, 회사채 발행 및 양도 시 소요되는 각종 제세를 면제 해주며, 투자 계획서상에 포함된 자본재, 중간재등 원자재 수입 시에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5백만달러 이상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 및 이익금에 대한 해외 송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단, 5백만달러 이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배당금 및 이익금의 송금시 15% 세금 부과). 파라과이 정부는 투자 유치, 수출증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보세가공무역 제도 ‘마낄라 제도(www.maquila.gov.py, Régimen de Maquila, 법령 1067/97)’를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투자 및 사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른 섬유산업과 콜센터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으며, 기투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미약하고 정부나 담당자의 교체시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세관이나 세무당국, 노동부 등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부패로 인한 애로가 크며, 이러한 상황은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부패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부실한 대표적 사례는 2016년 2월 통과된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지역내 입주 가능업종을 크게 축소한 것이다.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와 함께 역내 주요 경제 블록의 하나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이다. 남미공동시장은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공동 경제정책의 시행 등을 통해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시장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창설되었다. 2012.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으로, MERCOSUR는 인구 총 295백만명, 총 GDP 3.47조달러 규모로 남미 전체 GDP의 8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확대되었다. MERCOSUR 규정에 따라 우루과이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고부가가치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CET를 부과하는데, 보통 0~20%대이고 평균치는 10.3%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라과이에서 5백만 달러 이하를 투자한 투자자가 배당금 및 이익금을 송금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파라과이의 투자 금액 규모에 따른 배당금 및 이익금 송금 시 세금 부과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파라과이의 투자 규모별 세금 면제 및 부과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5백만달러 이상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 및 이익금에 대한 해외 송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 (단, 5백만달러 이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배당금 및 이익금의 송금시 15% 세금 부과)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5백만 달러 이하' 투자자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5백만달러 이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배당금 및 이익금의 송금시 15% 세금 부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5백만 달러 이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5백만 달러 이하 투자자의 배당금 및 이익금 송금 시 세율은 15%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으로 15%를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5%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파라과이에서 5백만 달러 이하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금 및 이익금 송금 시 15%의 세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