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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들의 금융 환경, 법인 설립 제도, 투자 유치 정책 및 조세 혜택 등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정보 doc_id PCY_201708160200063021_6

주제 (main_topic)
중남미 국가들의 금융 환경, 법인 설립 제도, 투자 유치 정책 및 조세 혜택 등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정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외국인 투자자도 현지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 위험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해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 이래 니카라과 정부는 국책은행들에 대한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외국계 은행은 100% 지분을 소유한 지점을 니카라과내 설립‧운용할 수 있으며, 미국 등 외국계 은행들은 주로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니카라과에 진출한다. 니카라과의 공식환율은 미달러 대비 현지 통화(córdoba)를 연 5% 평가 절하는 평가조정 고정환율제도(crawling peg)에 따라 니카라과 중앙은행(BCN)이 일일 단위로 조정한다. 니카라과는 ‘WTO 금융서비스협정’의 당사국이나, 모든 자산과 증권의 관리를 동 협정의 양허대상에 포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니카라과 금융자본시장이 아직 초기 발전단계에 있다는 점, 금융사기 및 배임횡령 등 금융부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제재가 미약하다는 점, 정치권 등 비금융부문으로부터 외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니카라과의 금융분야에서 개선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는 투자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형태에 따라 법이 정한 기본적인 구비조건만 갖추면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단, 현지에 연고(영주권 소지 등)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귀화자 또는 영주권자를 주주로 영입해야 한다. 설립절차 및 비용은 법인의 형태, 설립자본 규모 등에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반 절차는 간소한 편이다. 특히, 파라과이 정부는 사업자등록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법인등록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창업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s, SUAE)' 제도를 마련, 2007년부터 시행 중인바, 비자 업무, 세금 납부 등을 포함하여 단시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4년 舊하워드 공군 기지를 개조한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ifico)’을 지정하여 첨단 기술 제조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 경제 구역은 2016.8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공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큰 장점이다. 또한, 별도 중앙은행이 없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다. 미국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낮고, 환율 급변동의 위험도 작다. 다만, 최근의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큰 변동이 없다. 2014년 기준 미국, 콜롬비아, 영국, 남아공, 스위스, 스페인, 캐나다, 대만, 멕시코, 코스타리카, 한국(11위)를 비롯한 국가와 중남미국가 은행 등이 가장 큰 투자자들이다. 2007년 제정된 다국적기업지원법(Law 41)에 따라 새로운 다국적기업지사설립 형태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들은 태평양 경제구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9월 기준 파나마에는 131개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다국적기업들의 파나마 내 투자 금액은 총 8억 5백만 달러에 달하고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금액 규모 면에서 상위의 외국기업을 살펴보면 Panama Ports Company(홍콩/항만), Cable & Wireless(영국/인터넷통신), Telefonica Movistar(스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AES(미국/에너지) 등이 있다.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다만 파나마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나마에 투자 진출한 기업이라도 파나마의 조세구역 밖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1998.8월 그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외교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진흥기구)와 통상산업부 산하 무역진흥기관(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통상산업부(투자진흥 주무부처)에 대외무역 차관실(VICOMEX: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을 신설하였고, 2010.6월에는 투자진흥청(Proinvex)을 신설하여 세계 각지에서 ‘Panama Invest’를 비롯한 각종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 장려 정책에 힘쓰고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유령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0.11월 법령 344/ 010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령에 따라 자유무역지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11.2월에 제정된 자유무역지구내의 직 ‧ 간접사업자의 사업기간 계약 및 연장에 관한 법령 72/011에 따르면 직접사업자는 상업, 해상무역, 서비스업의 경우 10년, 제조업의 경우 15년간의 임차권이 허용되며, 기간 만료 이후에는 120일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간접사업자는 5년의 임차 기간이 허용되며 연장 신청은 직접사업자와 동일하다. 자유무역지구와 유사한 제도로서 산업지구,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private customs deposits) 등 특별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세가 면제되며, 역내에서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표부착, 분리, 재포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자유항 내 물품의 보관 기간 및 보관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도미니카공화국내 기업은 연간 평균 9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2006 년까지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75개로 매우 복잡하였으나 2009년부터 9종류로 축소되었고, 2006년에 시범 실시되었던 온라인 납세 시스템이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납부절차가 한결 편리해졌다.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소득세는 물론 제세 일체가 15년간 면제된다. 또한 아이티 국경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조세법에 규정된 국세는 소득세(ISR), 상품서비스유통세(ITBIS),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수출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다. 단, 수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가 면제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나마의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ifico)에 투자하여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 중, 가장 큰 투자 금액을 기록한 기업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에 투자한 기업들 중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투자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의 명칭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에 대한 설명과 투자 금액 규모 면에서 상위인 외국 기업 목록을 추출한다.

    • 2004년 舊하워드 공군 기지를 개조한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ifico)’을 지정하여
    • 투자 금액 규모 면에서 상위의 외국기업을 살펴보면 Panama Ports Company(홍콩/항만), Cable & Wireless(영국/인터넷통신), Telefonica Movistar(스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AES(미국/에너지) 등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위 외국 기업 목록은 제공되었으나, 각 기업이 구체적으로 '태평양 경제구역' 내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각 기업의 '정확한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Panama Ports Company(홍콩/항만), Cable & Wireless(영국/인터넷통신), Telefonica Movistar(스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AES(미국/에너지) 등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나열된 기업들이 파나마의 주요 투자자라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이들이 태평양 경제구역에 투자했는지 여부와 기업별 투자 금액의 순위(가장 큰 금액)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 데이터가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태평양 경제구역 내 투자 여부'와 '기업별 투자 금액 비교'를 위한 정보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파나마의 주요 외국 기업 목록과 태평양 경제구역에 대한 설명이 각각 존재하지만, 특정 기업이 해당 경제구역에 투자했는지 여부와 기업별 구체적인 투자 금액 순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기업별 투자 데이터에 대한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