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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와 DR콩고의 통관, 입찰, 지식재산권, 투자 환경 및 경제적 제약 요인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12

주제 (main_topic)
앙골라와 DR콩고의 통관, 입찰, 지식재산권, 투자 환경 및 경제적 제약 요인에 관한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 처분 하는 등 통관 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앙골라 정부는 선적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제도는 상품 운송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다고 판단, 선적전 검사 법령을 13.6.11일 개정하여 동 제도 적용을 완화 하였다. 선적전 의무 검사는 7.1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수입 수출에 관계 없이 자발적인 검증 절차의 경우 요청자에 한해 검사 관리부(ADV)에서 실시하며, 정부는 가격 조건, 수량, 기술, 상업, 위생분야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보다 빠른 통관을 위해서는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계약을 정부 지정 검사기관(Bromangol)과 높은 비용으로 체결해야 하고 있어, 여전히 통관상 제약이 되고 있다. 앙골라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보공개 부족, 입찰과정의 불투명성 및 국제기준 미준수로 인해 기업들의 입찰 참여비용이 크다. 정부 입찰공고는 관보(Diario da Republica)와 대표적 일간지인 “Jornal de Angola”에 주로 게재되고 있다. 1,800만 달러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이 적용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7,300만 달러 이상 계약의 입찰에만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이하에 대해서도 국내 입찰자가 없으면 해당 부처 승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의약품 조달의 경우, 정부 지정 소수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절차가 복잡/불투명하기 때문에 앙골라내 관련 시설과 네트워크를 갖춘 유럽계 업체(GSK, Bial 등)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적으로 앙골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앙골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공업소유권협정(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및 특허협력조약(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국이다. 앙골라는 최빈국으로서 2013년까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완전 이행에 대한 시한 연장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특허 적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지역지적재산권기구(ARIPO)에는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산업지식재산권보호협정과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는 않았다. 앙골라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산업부(상표, 특허, 디자인)와 문화부(저작권)에서 관할하며 산업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법(3/92)’에 의해, 저작권은 “저작자 권리에 관한 법(Law No.4/90 of March 10, 1990 on Author’s Right)”에 의해 보호된다. 최대 산업인 석유와 관련 탐사/개발/시추에 대한 권한은 앙골라 정부에 귀속되며 관련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ONANGOL측 지분 50% 이상 조건). 석유 분야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앙골라내 모든 석유/가스 회사들은 앙골라 소재 은행을 통해서만 해외 송금을 하게 되어 있으며, 앙골라 거주 직원들에게는 현지화(콴자)로 급료를 제공해야 하는바, 이는 2014년 이후 현지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앙골라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무기 및 탄약, 통화, 포르노관련제품, 도박장비, 유독성제품, 의약품 등이다. 앙골라 정부는 유전자 변형 곡물 및 종자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처리된 곡물 및 종자는 반드시 제분 또는 단종 처리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된다. 그간 “2011년 민간투자법”에 기초하여 대앙골라 해외투자기업은 앙골라 투자청(ANIP)과 투자계약 체결을 통해 앙골라 시장 진입할 수 있었다. 동 투자 계약 체결시 앙골라 투자청 및 투자분야 관련 부처와 세액 공제, 투자액환급, 내국세 면세 등 투자 조건 및 인센티브 협상(Case by Case)할 수 있었으며, 천만 달러 이하 투자는 앙골라 투자청의 승인이, 천만 달러 이상은 내각 장관회의 및 임시 국무회의(대통령주재)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2015.10월, 앙골라 정부는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민간투자법”을 개정, “2015년 민간투자법”을 새로 발표하였다. 신 민간투자법은 투자 규모, 투자 승인 주체, 현지 파트너 보유 의무, 투자 환급 조건 등 광범위한 분야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앙골라 정부는 내전종식 후 안정적 정치환경을 기반으로 국가재건 및 국내 자체 제조업 발전을 위해 광업, 건설, 농수산업, 섬유, 유통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및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법규정 개정, 투명성 확보, 부패 척결 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노력 중이며, 통화당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물가수준도 2012년 이후 한 자리수로 안정화 추세이며,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대외수출이 급감하면서 앙골라 경제는 큰 위기(2016년 제로 성장, 인플레이션 40%)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환 통제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적 조치의 도입을 추진해 가고 있다. 2016년 초 앙골라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구조조정 부담을 우려하여 일단 철회하였으며,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다시 IMF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앙골라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상당한 반등(60-65불 이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업 및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숙련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수입 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DR콩고는 예산·투자·인프라 등 부족으로 인한 산업발달 장애가 국부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갇혀 있는 상태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경우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강력한 성장을 이룩할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DR콩고의 경제 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 현재 심각한 인프라 부족, 열악한 행정 ․ 사법 체계 및 만연한 부정 ․ 부패 등으로 인해 그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세계은행의 2016년 사업환경(Doing Business) 조사 결과에 의하면 DR 콩고는 조사대상 189개국 가운데 184위를 차지하였으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DR 콩고는 167개국 가운데 147위, 캐나다 Fraser Institute의 2014년 경제 자유도 조사 159개국중 157위를 차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앙골라에서 석유 관련 탐사, 개발, 시추 권한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관련 투자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앙골라의 석유 관련 권한 귀속 주체와 투자 시 필수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석유 산업의 권한과 투자 방식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최대 산업인 석유와 관련 탐사/개발/시추에 대한 권한은 앙골라 정부에 귀속되며 관련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ONANGOL측 지분 50% 이상 조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권한 귀속 주체인 '앙골라 정부'와 투자 조건인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의 합작 및 지분 50% 이상 조건'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권한은 앙골라 정부에 귀속되며
    • 관련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ONANGOL측 지분 50% 이상 조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권한의 주체와 투자 시 준수해야 할 합작 형태 및 지분율 조건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석유 관련 권한은 앙골라 정부에 있으며, 투자는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반드시 합작해야 하고 SONANGOL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석유와 관련한 탐사, 개발, 시추 권한은 앙골라 정부에 귀속된다. 관련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SONANGOL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석유 산업의 권한 귀속 주체와 투자 시 요구되는 합작 조건 및 지분율에 관한 정보를 찾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