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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와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찰 절차, 외국인 투자 규제, 현지화 정책 및 토지 소유권 관련 법적 환경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24

주제 (main_topic)
나이지리아와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찰 절차, 외국인 투자 규제, 현지화 정책 및 토지 소유권 관련 법적 환경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입찰자는 조달절차 진행중 언제라도 조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심리요청은 심리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한 후 6일 이내 그리고 낙찰 이전에 서면으로 조달업체 대표에게 요청되어져야 한다. 심리 요청시, 조달업체 대표는 조달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요청접수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와 사정을 설명하고 심리요청이 타당한 경우 시행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조달업체의 대표가 심리요청 7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입찰자가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입찰자는 독립심리심사단(independent review panel)에 요청할 수 있다. 독립심리심사단은 국립기관으로 심사단은 모든 행정지역 출신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조달절차의 문제점을 감독한다. 2014/2015 회계연도에 58개의 심리요청이 심사단에 접수되었으며 이 중 9개는 심사부적격 각하, 18개는 입찰자에게 유리한 결정, 31개는 조달업체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상기의 입찰자격이나 사전자격검사(P.Q) 심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일단 선정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나 최근에는 낙찰자의 자체 Financing(공급자 금융) 제공여부가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유력인 또는 관련 업체와의 합작이나 컨소시움 구성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의 프로젝트는 자국산업의 보호육성 측면에서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 특정 은행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입찰 공고시 이슬람국가의 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나이지리아가 이슬람 국가에 포함되어 나이지리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한국 기업의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현지인이 현지법인의 지분 50%이상을 보유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재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지상사는 대부분 법인 지분의 50%이상을 현지인(법인)이 보유하도록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지분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 가나정부는 1994년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이라 볼 수 있는 “가나투자진흥센터법(GIPC)”을 제정하였고, 2013년 들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중소 및 영세 가나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한다는 목표를 표방하며, 기존의 GIPC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은 가나투자진흥센터(GIPC)에서 담당한다. 석유, 광물, 주식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석유부, 광물위원회, 가나주식거래소가 각각 담당한다. 외국인이 가나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합작법인, 외국인소유회사, 무역회사로 구분되며, 회사 형태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가 달라진다. 외국인의 최소투자금액은 단독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5만 달러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그 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기존에 1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진출이 가능했으나, 개정시행된 GIPC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2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의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이 가능하다. 시장에서의 상품 판매업 ‧ 서비스업, 노점상, 택시 운수업, 렌트카 영업(25대 이하), 핸드폰 충전카드, 인쇄업은 가나인 전속사업으로 외국인의 투자 또는 영업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 단독투자는 20만 달러 이상,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5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 가능하다. 가나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때에도 외국인은 100만 달러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수출업이나 제조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외국인 최소투자금액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의 경우 외국인 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은 물고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치잡이 어선의 50%까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가나는 많은 토지가 구획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 문서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수도 아크라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단일화된 토지 이전절차도 없어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공무원 부패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토지 등록기간이 대개 1년 넘게 소요된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최대 50년의 임차권(연장 가능)만을 가질 수 있다. 가나의 토지는 국가, 추장, 개인 소유로 분류되며 70% 이상의 토지가 추장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족장으로부터 토지를 임차 시 족장에게 ‘stool money’라고 불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가나는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테마 지역의 경우 테마개발회사(TDC)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기타 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토지 등 국가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인력채용에 있어서 자국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국적 석유기업의 경우 모든 직위에 대하여 자국인 채용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자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채용기간을 명시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산화규제위원회(NCDMB, Nigeria Content Development & Monitoring Bo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체 경영진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민법상 외국 인력 1명 고용시 현지 나이지지라인 2명(Understudy)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을 고용해 이로 인한 인건비 지출, 성과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석유 및 가스관련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안의 발효와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자국화 목표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석유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1억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에 참여하는 자국민의 최소한도를 명시한 노무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원청자 및 하청자 그리고 물품구매실적을 규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건설공사 입찰시 응찰자는 입찰금액의 1%를 감시위원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현지화(국산화)정책은 자국 내의 설계기술 및 제조업 기반의 취약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지화(국산화)정책을 둘러싸고 외국계기업과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도 무리한 현지화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나에서 외국인이 가나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유통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최소 투자 금액과 가나인의 지분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나의 유통업 분야에서 외국인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때 필요한 투자 금액과 가나인 지분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나의 유통업 관련 규정과 조인트 벤처 설립 시의 투자 및 지분 요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특히, 유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이 가능하다.
    • 가나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때에도 외국인은 100만 달러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유통업에 특화된 조인트 벤처 설립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가나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때에도 외국인은 100만 달러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통업은 단독 투자가 불가능하며 조인트 벤처만 가능하다는 점과, 해당 조인트 벤처의 구체적 조건인 100만 달러 이상 투자 및 가나인 지분 30% 이상 보유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외국인은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가나인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외국인은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가나인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가나에서 외국인이 유통업 분야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참여할 때, 외국인은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가나인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