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수입상품의 통관은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납부, 그리고 물품반입 등의 절차로 구분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Engagement), 수입화물도착서류(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제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세금감면 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내에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는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 일자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며,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다. 그리고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물품검사는 송장에 명기된 각 항목에 대해 수량, 품목, 규격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견본(Sample) 검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게 되어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세관은 웹사이트에서 HS코드를 통해 관세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http://www.douane.gov.ma/adil/)와 수출입업자가 온라인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http://badr.douane.gov.ma)를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모로코는 기술표준의 경우 국제표준기구(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 표준,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 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 기구로는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와 국립검사청(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LPEE)은 ISO/IEC에 의거하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는 WTO 기술장벽협정(TBT)의 당사자로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 규격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통신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 및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환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이 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하고 있다.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2011.7월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제조업, 농업, 공예품, 수산업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영 수출진흥공사(Maroc Export)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을 수행하여 자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역자문위원회(CNCE)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마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모로코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며, 자국 법규를 국제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지식재산권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관련 업무는 모로코 특허청(OMPIC: L’Office Marocai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Commerciale)에서 주관하고 있다. 상공부 산하 기관으로 있는 OMPIC은 산업재산권 신청(발명특허, 상표권, 의장등록)접수, 등록, 교부 및 공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경제 주체에게 인식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모로코 특허청은 특허권에 대한 자료, 상표권에 관한 국가 색인표, 상표권 및 의장등록에 관한 등록 장부, 재산권에 관한 연례 통계, 특허권에 관한 분기별 통계, 연구자료, CD-ROM에 수록된 외국특허(ACCESS, WORLD), CD-ROM에 수록된 국제적 상표(ROMARIN)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웹사이트(http://www.directinfo.ma)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는 지난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모든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중앙은행(Bank Al-Maghrib, 이하 BAM)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모로코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국가 금융당국의 의견서를 중앙은행(BAM)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은행(BAM)은 해당국가 준거법에 따른 해당 금융기관의 성격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모로코 재경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출시를 심의할 때, 다른 경쟁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이 모로코 금융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이 관행이 기존 금융회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관광산업은 인광석 및 자동차 수출에 이은 큰 외화 수입원으로 연간 방문객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 1,028만 명을 넘어섰다. 국왕(모하메드 6세) 주재 하에 2010.11.30일 선포한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관광객 수를 현재의 두 배인 연간 2000만 명까지 늘려서 세계 20대 관광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8개 신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20만 침상을 신설해 연간 관광 수입 17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광 육성 산업은 관광지의 다양성/관광의 질 향상/지속 가능한(친환경)관광이라는 3가지 실천 축을 기반으로 6가지 세부 실천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6가지 세부 실천계획은 Azur Plan(해안 연안 개발사업), 친환경 개발,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스포츠&레저, 의료관광, 숙박시설개발(Biladi)이며 국내외에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관광개발기금(FMDT)을 조성하는 한편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 등 2020년까지 총 120억 달러를 관광산업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모로코에서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얼마이며, 각 유효기간의 기산 일자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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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 및 각각의 기산 일자를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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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수입 면장, 수입 약정서, 유효기간, 기산 일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 이 기간의 기산 일자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며,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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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과 각 서류의 기산 시점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 이 기간의 기산 일자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며,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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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서류의 유효기간은 동일하게 6개월임을 확인하고, 수입 약정서는 지급은행 신청 시점,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 발급 시점을 기산일로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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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 모두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수입 약정서는 지급은행 신청 시점부터,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 발급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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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모두 6개월이다. 수입 약정서의 기산 일자는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며, 수입 면장의 기산 일자는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모두 6개월이며, 수입 약정서는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 기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