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스라엘은 1993년 외화교환규제를 폐지하였으며, 1998년에는 준비기금, 보험 및 연금기금에 의한 외화자본거래 그리고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자본거래규제를 철폐하였다. 나아가 2000.10월에는 보험회사나 연금기금도 외화나 외국자산(외국 부동산 및 증권 포함)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거주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이스라엘에 30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제도 철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에 따라 외화자본거래는 이스라엘 기관투자가들이 해외로 투자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부과되었던 마지막 규제가 폐지되었던 2003.1.1일에 완료되었다. 이로서 외환 통제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스라엘 Shekel은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가 되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스라엘 기업이나 증권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Shekel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이 Shekel 계좌를 외환으로 교환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거래는 승인받은 외환딜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받은 외환딜러란 고객을 위해 외환거래를 주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승인받은 외환딜러는 대규모 외환거래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윤, 부채 서비스 및 자본이득의 송금에 특별한 제한이나 심각한 지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0.6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금융활동작업반(FATA: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 이스라엘을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00.8월 돈세탁 방지법(Prohibition on Money Laundering Law, 5760-2000)을 국회에서 가결시켜 돈세탁 및 부정 방지를 위한 국제협조체제에 협력하게 되었다. 동법에 따라 2002.2.17일부터 출입국자는 출입국시의 자금이동을 아래 기준에 따라 세관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2002.6월 이스라엘은 OECD의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신고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노동을 하면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가 내무부 산하기관인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취업허가 취득 후 비자 발급 요청을 신청하게 된다. 취업허가에서 비자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 가량 소요된다.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 부여되며, 최장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취업비자 신청절차는 신규 및 갱신 모두 관련 서류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고, 절차가 번잡하면서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 허가 신청 시 수수료로 1인당 1,190셰켈을 지불해야 하며, 매년 비자 신청비용 9,500셰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을 위한 비자취득 절치 및 비용은 고용주 부담이기 때문에 자국민 노동력이 다소 낮은 업종 또는 특별한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을 제외한 일반 채용의 경우 비용 및 소요기간을 고려해 자국민 고용을 선호한다. 2007.2.15일부로 이스라엘 정부는 매니저급 직원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취업사증 갱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관세는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른 세제(MFN 관세)와 FTA 체결국에 대한 세제의 이중체계이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6년 현재까지 EU, EFTA, 캐나다, 멕시코, 터키, MERCOSUR, 콜롬비아 등 4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2016년 11월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등과 FTA협상 또는 관련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한국과는 2016.6월 협상을 개시하였다. FTA체결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MFN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분류방식으로는 HS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이웃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 현안으로 관세 및 쿼터면제 특별구역(QIZ–Qualified Industrial Zone) 설치 협정을 요르단(1997), 이집트(2004)와 체결 하였다.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자국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MFN 관세 평균은 6.4%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4.6%)에 비해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24.5%)이 높은 편이다. 농산품 중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율은 1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관세 및 구매세는 재화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된 수단이다. 재화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적용할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할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한 허가, 특허, 면허,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 관세 당국은 요청할 경우 3가지 품목까지 무료로 분류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청을 할 때는 해당 재화에 대한 정확한 설명, 기술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카탈로그를 포함해야 한다. 그밖에 관세 당국은 원료나 제품의 샘플, 실험실 분석결과, 연구기관 또는 공인된 대행기관의 허가, 수입 면허 및 특정 관세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11년 여름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하였던 대중 시위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는 급격한 물가 인상과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 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edmi 위원회」가 설립되고 동 위원회는 관세율을 더 낮추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백 개의 식품 리스트를 2012.4.2일 발표하였는바, 이스라엘 내 경쟁자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40% 내지 100% 감면하고 현재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신선 소고기육과 같은 농산품 및 참치, 과일주스 같은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를 토대로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이 2012.7월 식품 등을 포함한 수백 개의 상품에 대한 관세와 구매세를 감면 혹은 면제하는 부령에 서명하였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수출업자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Tariff- Rate Quota: 관세율할당)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와 같은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동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스라엘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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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이스라엘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구체적인 비용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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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 허가 신청 시 수수료로 1인당 1,190셰켈을 지불해야 하며, 매년 비자 신청비용 9,500셰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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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치와 항목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취업 허가 신청 시 수수료로 1인당 1,190셰켈
- 매년 비자 신청비용 9,500셰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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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비용 항목인 취업 허가 신청 수수료와 매년 발생하는 비자 신청 비용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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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고용주는 1인당 1,190셰켈의 취업 허가 신청 수수료와 매년 9,500셰켈의 비자 신청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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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비용 항목과 금액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 허가 신청 시 1인당 1,190셰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매년 9,500셰켈의 비자 신청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스라엘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 허가 신청 시 1인당 1,190셰켈의 수수료와 매년 9,500셰켈의 비자 신청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