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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수출 통제, 제품 표시 및 표준, 정부 조달 규정, 지식재산권 및 투자 분쟁 조정 등 전반적인 무역 및 비즈니스 규제 환경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35

주제 (main_topic)
이스라엘의 수출 통제, 제품 표시 및 표준, 정부 조달 규정, 지식재산권 및 투자 분쟁 조정 등 전반적인 무역 및 비즈니스 규제 환경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수출 금지품목은 없으나, 일부 식품, 신선농산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유대교 문헌 등 일부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령(Free Export Order of 2008)의 제1부속서와 제3 부속서에 수출통제가 되는 품목이 적시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 가입국은 아니나, 2006.8월 정부령으로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dual-use item)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부가 발행하는 특별수출허가를 취득해야만 하게 되었다. 특별수출허가 취득 대상품목은 바세나르 협약에 바탕하여 경제부가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적성국 교역령(Ordinance on Trade with Enemy State)에 따라 이란, 레바논, 시리아에 대한 교역이 금지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에 적극적인 라벨링이 요구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특정 수임품은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인 데,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는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전규격을 자국의 안전규격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표준원은 최근에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스라엘의 표준화법(Standards Law of 1953)은 이스라엘 표준원이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제조업자 대표 및 소비자 대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이 제정하는 표준은 모두 임의표준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및 관보 게재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이행이 의무화되는 강제표준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은 약 3,260여개의 표준을 공포하였는데 이중 550여개는 공식표준이며 200개가 강제표준이다. 2007년부터 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였다. 전체 표준의 60%, 공식표준의 90%가 국제표준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35%(GPA 서명국일 경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달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개발 ‧ 공동생산,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의 구매의 방식으로 상쇄(offset)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국회는 1995년 정부의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Preference for Israeli Products and Mandatory Business Cooperation Regulation)을 승인한바, 동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응찰가격이 15% 이내 범위에서 높더라도 이스라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상의 우선지역(Priority Area)에 소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의 경우, 5~15%의 추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수의 정부조달 입찰사업에서 이스라엘 발주처가 무한책임조항(unlimited liability clause)을 삽입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허권(Patent)은 특허법(Patent Law of 1967)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의약품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 출원상황은 매월 발행되는 ‘Patents and Designs Journal’에 게재되며,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파리조약 가맹국이며, 1996.6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도 가입하였다. 의장권(Design Right)은 특허의장권령(Patent and Designs Ordinance)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물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5년이지만 5년 단위로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수정된 영국 회사법(1948년)에 기초하여 문서화되고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법은 기업의 파산이나 청산을 규율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 파산은 별도의 파산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화폐와 관련된 재판은 항상 현지화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중재의 구속력을 존중한다. 이스라엘은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와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의 회원국이다. 이스라엘에는 투자성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없으나 국가와의 구매계약에는 투자요건을 포함한 성과요건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 부문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국민이 기업의 일정 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비자와 거주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를 따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스라엘의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에 따라 모든 소비재제품의 라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소비재제품 라벨 필수 기재 정보를 추출하는 과업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라벨 정보 규정 문구를 확인한다

    •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별한다

    • 제품명
    • 원산국
    •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 주소
    • 제품의 중량
    • 상표(있을 경우)
    • 원료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개별 항목들을 나열하여 하나의 답변 리스트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에서 규정한 정보 항목들을 빠짐없이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원료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소비재제품 라벨의 필수 정보 항목들을 문맥에서 찾아 나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