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쿠웨이트로서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나, 아울러 지나치게 석유 의존적이고 정부주도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기도 한 것이기도 하다. 쿠웨이트 정부는 유가하락 및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에 대응하여 최근 전기세와 수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류보조금을 삭감하여 쿠웨이트 내 석유가격을 인상하였다. 또한 각종 정부보조금 축소,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설,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는 한편, 쿠웨이트 제1호 민자사업(노스 알주르 1단계 민자담수발전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민간역량 활용, 민간부문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발전, 담수, 철도, 메트로,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책사업을 민간투자사업(PPP Project: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으로 추진중에 있다.
쿠웨이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 화물 수령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 증명서 등 3가지 법적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부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중동국가들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당사국에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쿠웨이트대사관에서의 공증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상공회의소 등의 실사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의 대사관 또는 기타 아랍 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 수입업체에 송부되어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의 통관이 불가하다. 쿠웨이트의 개인 회사들은 보통 쿠웨이트의 시중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받아 대금을 지불하나, 국방부(Ministry of Defense)를 제외한 쿠웨이트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쿠웨이트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Kuwait)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2015년 12월 말 76건의 반덤핑 조치와 1건의 세이프가드 규제가 발동 중인 가운데 2015년 8월, 도금 알루미늄 아연과 컬러코팅 강철에 수입관세를 10% 인상했다. 이어 수입관세 적용을 스테인리스강과 전기 실리콘강 품목까지 확대했다. 2015.9월 WTO에 통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현재 남아공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국가 및 품목 현황의 경우, 중국(철강 및 금속, 유리제품, 코팅지, 담요 및 전선 등 11개 품목), 인도(PE), 유리제품 등 4개 품목), 인도네시아(유리제품 등 3개 품목), 대만(PVC, PET 2개 품목), 독일 및 영국(화이어 로프, 냉동 닭 등 2개 품목), 미국(닭, 소사회 등 2개 품목)의 순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섬유산업과 같이 고용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남아공은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에 대한 반덤핑관세 19.7%, 냉동감자칩 세이프가드, 도금강판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 중이다.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쿠웨이트 발주처에 벤더로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VEC: Vend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해당분야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분야는 국방 ‧ 보안 ‧ 안전 ‧ 위생 ‧ 식품 ‧ 화학 등이며, 등록대상 업체는 해당품목 제조업체에 국한하고 있다(단순 무역업체 등록 불가).
동 반덤핑 제재법은 주로 직물, 설탕, 제지, 철강산업 등 분야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요 대상국은 EU, 중국, 브라질(설탕 수입), 인도, 사우디, 리비아, 우크라이나(철강 수입) 등이다. 동 반덤핑제 재법의 시행에 따라 금호, 우성, 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업체 제품과 일본 및 EU산 타이어 또한 제소를 당해 1999년 10월 업체별로 덤핑마진 최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에는 한국산 화학제품(D.O.P) 제품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부터 무차별적인 중국 상품의 유입을 겨냥하여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함께 동유럽,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저가 철근, 전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입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10월 한국타이어 및 우성 타이어(현 넥센)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고 2012.7.3.일 부로 DO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종결되었다.
쿠웨이트는 중앙입찰위원회(CTC: Central Tenders Committee)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을 조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KD 5,000-약 17,500달러 상당, 1KD=3.5USD 기준)을 상회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고 있다(국방부, 보안대를 포함한 내무부 등은 CTC관할에서 제외됨). 낙찰방법은 PQ심사를 거쳐 Short-list에 포함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회사는 입찰 참여를 위해 반드시 쿠웨이트 국적의 에이전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물품과 용역의 제반 입찰 절차는 동일하나 입찰 참가자격 부여 및 컨설팅 용역 입찰 소관 부서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CTC는 단독입찰의 경우 CTC 규정상 동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하게 되어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단독입찰을 내각의 결정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는 바,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파트너, 에이전트, 스폰서를 통해서 쿠웨이트 당국에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인(기업) Partner 또는 Agent, Sponsor 등을 통해 현지 당국에 등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 통과 후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부여된다. 현지 건설업체는 CTC에 업종별로 1~4등급까지 업체별 등록이 되어 있다. 매 건설공사 입찰 시마다 사전 자격심사(PQ: pre-qualificaion)를 통과하고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소개서, 재무보고서, 건설경력 특히 중동지역 건설참여 경력서류 등 해당 입찰 참여 적격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 가능하며, 응찰 시 5~10%의 입찰보증서(bid bond), 계약체결 후 10%의 사업수행보증서(performance bonds)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유보금의 지불 불이행 또는 지연사례가 종종 있으며, 공공발주 사업 관련, 쿠웨이트 정부는 자재 수송 시 쿠웨이트등록 선박 또는 항공기 이용과 건설인력의 쿠웨이트 항공(KAC) 또는 해당국가 국적기 이용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쿠웨이트 정부 부처 중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의 벤더 등록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관장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쿠웨이트 정부 부처인 MEW의 벤더 등록 업무 관장 방식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부조달 참여를 위한 벤더 등록 및 각 기관별 운영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쿠웨이트 발주처에 벤더로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VEC: Vend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해당분야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MEW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해당분야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영기업과 달리 MEW와 같은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 기구가 없으며, 차관보가 해당 업무를 관장한다는 사실을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MEW는 별도의 전담 부서 없이 해당 분야의 차관보가 벤더 등록 업무를 관장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와 같은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 부서 없이 해당 분야의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벤더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쿠웨이트의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같은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 부서 없이 해당 분야의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벤더 등록 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