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알제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추세에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WTO 가입을 크게 서두르지 않고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오고 있다. 그동안 WTO 가입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여 WTO회원국이 질의한 96개 항목 중 19개가 알제리의 현황과 WTO의 요구수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큰 대표적인 이슈들은 수입허가, 가스에 관한 이중 세율, 수출보조금, 특히 연료에 대한 가격정책,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정책, 그리고 무역에 관한 주요 장애물(규범문제), 중고자동차수입 등이다. 제12차 가입 작업반 회의(14.3.31)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제11차 작업반회의(13.3월)에서 제기된 170개의 항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지분 제한, 금융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관당국은 공공의 안녕질서, 사회관습, 공중보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역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물, 기타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폐기된다. 즉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 보이코트’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13년에 한국과 알제리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6.6월부터 발효되어 향후 양국간 세관분야 전문가 교류, 법규․제도 관련 정보교환 등이 용이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전자세관(E-Custom) 구축에도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알제리는 2005.10.12일 행정명령 제05-467에 의해 수입제품의 품질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수입경로(육지, 해양, 항공 등)에 따라 수입제품의 품질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품질 검사는 통관절차 전에 시행되며, 최초 수입품인 경우 검사사항은 △구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제품 외관검사, △제품 샘플검사 등이며, 정부의 관련 검사기관을 통해 품질검사가 이미 통과된 제품의 반복 수입일 경우는 △구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품질규정준수 인증서 등이다. 품질규정 준수 검사를 위해서는 수입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수입신고서, 상업등록 증명서 사본, 송장사본, 기타 검사를 위한 문서의 원본 등을 관련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48시간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수입허가증이 발급되며 적합성 검사에 불합격하면 수입 거절증을 발급하고 알제리 세관에 통보된다.
현재 표준 ‧ 검사 ‧ 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만 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통과 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 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이며 비자 획득에는 1~2년이 소요된다(관련법령: Regulation № 92-284 of July 6, 1992 Article 12). 이외 가축용 의약품도 알제리 농업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관련 법령 Décret Exécutif № 90-240 du 4/08/90). 식품류도 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 ‧ 일부 화학제품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니제르텔타전력공사(NDPHC)가 건설한 10개의 NIPP(National Independent Power Project) 발전소의 민영화도 2015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2015.7월부터 이중 8개의 발전소에 대해 운영관리(O&M, Operations & Maintenance) 입찰로 변경 추진 중에 있다. 동 사업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아닌 운영유지(O&M) 차원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NIPP 발전소중 8개 발전소의 O&M 사업 규모는 총 12억달러이며, 이번 입찰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낙찰 받을 경우 한국전력에 이어 우리 중소기업의 나이지리아 전력 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남아공은 대 세계 수출 857.22억 달러, 대 세계 수입 816.41억달러를 기록하여 약 40.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출 대상은 중국(9.1%), 미국(7.6%), 독일(6.6%), 미확인국(6.4%), 나미비아(5.1%) 순이며,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입 대상은 중국(18.3%), 독일(11.3%), 미국(7%), 인도(5%), 일본(3.7%)순이다. 한국의 경우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1.34%, 1.52%를 차지한다. 2015년 기준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은 보석, 귀금속류(15%), 광물성 연료, 광물유(11.7%), 차량 및 그 부품(11.5%), 광, 슬랙 및 회(9.9%) 순이며,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광물유(17.5%),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13.8%), 전자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분품(10.9%), 기타(8.6%) 순이다.
SACU 5개 회원국은 또한 제3의 당사국과 새로운 특혜무역협정 협상을 출범하거나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을 개정하는 경우, SACU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SACU 협정문 제 31조를 근거로 여타 국가와의 특혜무역협정 추진 또는 기체결 특혜무역협정 개정을 검토한다. 남아공은 EU와 교역, 발전 및 협력 협정(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1999년 타결하여, 2013년까지 EU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86%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다. 남아공-EU간 TDCA는 2002년 개정된 SACU 협정문에 명시된 SACU 회원국간의 역외공동관세 적용 요건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발견되었다. 남아공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EU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를 목표로 SADC 일부회원국과 EU간 헙상중이던 경제동반자 협정(EPA)에 2007년부터 합류, SADC 일부회원국(SACU 5개 회원국 및 모잠비크)과 EU간 EPA 협상이 2014.7월 타결되었다. EU와의 EPA 협상 타결로, 남아공은 기존의 TDCA 보다 발전된 수준의 EU에 대한 시장접근, 특히 농수산물 분야에서 EU의 시장개방 확대를 달성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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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알제리에서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사전 인증제도의 명칭과 해당 인증을 담당하는 부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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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알제리 의약품 수입 시 필요한 사전 인증제도의 명칭과 담당 부서를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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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의약품 수입 및 인증 관련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각종 의약품은 수입 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한다.
- 담당부서는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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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인증 명칭과 부서 정보를 선택한다.
- 비자(le visa technique)
-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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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인증 명칭과 담당 부서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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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증제도는 '비자(le visa technique)'이며 담당 부서는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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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전 인증제도의 명칭은 비자(le visa technique)이며, 담당 부서는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알제리에서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의 명칭은 비자(le visa technique)이며, 담당 부서는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