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넷째, VET를 담당하는 교사와 기업내 트레이너에 대한 전문성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내 트레이너는 직업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수기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트레이너의 임금이나 사회적 지위도 높아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이 가능한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점이다. 다섯째,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련법령 및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VPETA(Federal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및 QualiCarte 프로젝트(현장훈련 품질기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VET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스위스에서는 국가 수준의 규정 및 관련법령을 통해 모든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제훈련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① 지나치게 개별 기업 특수적인 훈련이 이루어짐, ② 학교와 기업의 훈련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음)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있다.
셋째, 호주의 직업교육에 관한 정책은 산업계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는 형태, 즉, 산업계 주도(industry-led)형이라는 점이다. 산업부 장관(Minister for Industry)은 2014년 6월에 있었던 국가 기술 최고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호주의 직업교육은 학생의 훈련 및 고용 개선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실제로 국가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산업계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시장 현황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하고, 이는 질 높은 직업교육훈련체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예로 소위 훈련 패키지(training package)라는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2004년 1월에 72건의 훈련 패키지가 승인을 받았고, 2009년 8월 기준 157건 정도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1년에 평균 15건 내외의 패키지가 개발 및 승인되는 셈이다. 훈련 패키지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의 대표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첫째, 호주의 직업교육의 큰 틀은 고등교육단계에서 기술전문교육(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연방 차원의 직업교육 관련 기능이 기술전문교육기관들(Institutes of TAFE)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전문교육의 시초는 1974년 Kangan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보고서를 분수령으로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이 거대한 전환을 맞게 된다. 즉, 이 보고서는 기술전문교육의 역할과 미션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술전문교육을 고등교육의 한 분야로 간주하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호주 인구 중 188만 명이 직업교육을 받았는데, 그중 63.4%가 기술전문교육기관 및 기타 공공 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교육기관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교육기관의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 전달 방법의 유연성, 자율적인 학습 경로 설정, 산업계와의 연계에 의한 경험적 직업교육 가능, 저렴한 학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호주의 제도로부터 눈여겨볼 점을 간략히 짚어보았다. 지면 관계상 상론할 수는 없기에, 이 세 가지 호주의 직업교육체제로부터 우리나라 직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직업교육은 국가 또는 공공부문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인력은 국가가 양성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상 많은 직업교육기관이 민간부문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는 전문대학의 설립주체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현재의 구조를 일거에 개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직업교육의 비용을 다른 일반 교육의 비용에 비하여 훨씬 낮게 책정한다면, 그리고 그 차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엇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과 일 병행'의 대표적인 사례는 현장실습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1997년 제정)」 제7조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생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초ᆞ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에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등 직업교육에서의 현장실습은 학생 신분으로 산업체에서의 다양한 경험(체험, 실습, 근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필수 사항이다. 현장실습은 법에 의해 강제할 정도로 직업교육에서 있어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실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으로 끝임없는 존폐 논쟁이 벌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고 2ᆞ1체제」 로서, 시범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약 15년(1994~1999년)간 운영되었다. 중등 직업교육에서의 '학습과 일 병행''이 실현되기 위해서는「공고 2ᆞ1체제」를 포함한 현재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현장실습 업체가 결정된다. 학교는 현장실습 업체에 관한 충분한 정보(근로환경, 임금수준, 안정성 등)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 역시 실습 업체들을 탐색할 기회를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 업체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학생들을 배정되고, 이렇게 파견된 학생들은 전공이나 적성과 의 불일치,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 직장 상사와의 불협화음 등으로 중도에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법에 규정된 바와는 다르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장실습생이 전공 학과와 무관하게 배정되거나 단순 작업에 배치되는 경우가 빈빈히 발생된다. 이로 인해 결국 3년(6학기)의 교육과정 중 5학기만 정상 운영되고 심화ᆞ응용된 전공능력을 길러야 할 시기에 노동시장으로 배출되어, 인력 수준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다섯째,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이 시기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산업체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도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발생한다. 담당 교사들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생 지도를 위한 출장이 잦고, 교실에 일부 학생들이 남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못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현장실습 운영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현장실습보다 월등히 진화된 형태인 '학습과 일 병행'형 중등 직업교육이 실현되기 위한 혁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과 일 병행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일과 학습의 병행은 기존 현장실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일을 통한 교육, 그리고 나아가 취업과의 연계 두 가지 목절 달성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운영되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과 같이 현장실습을 전문교과 이수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해당 전문교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산업계 및 개별 기업의 인력 양성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등 직업교육에서 기업이 교육훈련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학습과 일 병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독일이나 스위스의 직업교육은 학교보다 기업이 직업교육을 주도하고 상당 부분의 교육훈련이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과 일 병행의 최우선 전제조건은 기업의 참여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위스의 VET 시스템에서 도제훈련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는 구체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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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스위스의 VET 시스템이 도제훈련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수단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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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스위스의 질 관리 체계와 도제훈련의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스위스에서는 VPETA(Federal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및 QualiCarte 프로젝트(현장훈련 품질기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VET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 이를 통해 도제훈련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① 지나치게 개별 기업 특수적인 훈련이 이루어짐, ② 학교와 기업의 훈련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음)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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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제점 해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 관리 체계 관련 문구를 선택한다.
- VPETA(Federal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및 QualiCarte 프로젝트(현장훈련 품질기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VET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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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스위스는 VPETA와 QualiCarte 프로젝트를 통해 질 관리를 수행하며, 이것이 도제훈련의 문제점(기업 특수성, 학교-기업 연계 미흡)을 해소하는 수단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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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스위스는 국가 수준의 규정 및 관련법령을 통해 질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스위스에서는 VPETA(Federal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및 QualiCarte 프로젝트(현장훈련 품질기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VET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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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VPETA와 QualiCarte 프로젝트를 명시한다.
- VPETA(Federal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 QualiCarte 프로젝트(현장훈련 품질기준 체크리스트)
최종 답변 (final_answer)
VPETA(Federal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및 QualiCarte 프로젝트(현장훈련 품질기준 체크리스트)를 통한 철저한 질 관리 체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스위스에서는 VPETA 및 QualiCarte 프로젝트 등을 통해 VET 과정의 철저한 질 관리 체계를 갖추어 도제훈련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