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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지 확대,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정책 및 지원 제도 안내 doc_id PCY_201708180426516091_4

주제 (main_topic)
교육 복지 확대,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정책 및 지원 제도 안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다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이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사전공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국가장학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연계된,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사전 공표로 학생·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교육부는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7학년부터 적용될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부적응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숙려기회를 제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3년 시범운영 이후로 참여 학생 수와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숙려제 운영기준을 정하여 성과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숙려제 대상학생 판단기준에 ‘무단결석 학생 및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 학생’을 신설하고,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위기 학생 조기발견에 개입하도록 강화했다. 기존에 최소 2주~최대 50일 이하로 진행된 숙려 기간은 학생 개인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 1주~최대 7주로 변경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숙려제 참여학생의 소재·안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학생·학부모 면담절차를 강화하였다. 새해부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이 시행(’17.2.4.)되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첫째,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감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지역교육환경보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셋째, 택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주변을 정비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의 교육환경보호 의식 등의 교육환경보호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비상안전담당관실은 국가위기상황, 국가 비상사태 시 학교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등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평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쟁 시 대비 계획을 작성하고 을지연습을 통해 전쟁 시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학교 현장의 안전을 보장토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상황을 포함한 각종 재난(자연재난, 화재 등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체득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국가위기상황, 국가비상사태 시 안전한 학교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타러 간다. 방문객들은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에 우뚝 솟아 있는 독도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 독도에 발을 딛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 방문을 통해 애국심을 드높인다. 행복한 교육 독자들에게 독도박물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도박물관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에 있는 공립박물관이다. 고 이종학 초대 관장이 30여 년 동안 국내외에서 수집한 398종 555점의 자료와 고 홍순칠 대장의 유품 및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와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등의 자료로 1997년 개관하였다. 독도를 둘러싼 관련 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관리· 교육·홍보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영토 수호 의지를 고취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국토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독도박물관은 일본의 불법적 독도 침탈의 역사와 끈질긴 침략 근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영토 박물관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2003년부터 매년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열리는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가 지난 12월 8일 발표됐다. 제14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공교육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부 주최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교실수업개선을 통한 행복 교육 실현’이라는 주제로, 토론・토의, 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적용 등 ‘수업 방법 혁신을 위한 교과 교육 과정 운영’ 부문을 강화해 진행했다. 전국 초・중・고 949개교가 응모해 총 287편의 우수사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됐으며,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 등 3차에 걸친 단계별 심사를 통해 최종 100개교가 선정됐다. 100대 교육과정 수상작은 티-클리어(www.edunet.net/tclea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Happy edu 페스티벌 201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업중단 숙려제의 운영 기간은 기존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존 운영 기간과 변경된 운영 기간을 비교하여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존 기간과 변경된 기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존에 최소 2주~최대 50일 이하로 진행된 숙려 기간은
    • 최소 1주~최대 7주로 변경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존 기간인 '최소 2주~최대 50일 이하'와 변경된 기간인 '최소 1주~최대 7주'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최소 2주~최대 50일 이하
    • 최소 1주~최대 7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기간 범위와 새롭게 변경된 기간 범위를 대조하여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 최소 2주에서 최대 50일 이하로 운영되던 숙려 기간이 학생 개인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로 변경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 학생 개인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비교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에 최소 2주에서 최대 50일 이하로 진행되던 숙려 기간이 학생 개인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로 변경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학업중단 숙려제의 운영 기간이 기존의 '최소 2주~최대 50일 이하'에서 '최소 1주~최대 7주'로 변경되었음을 문맥의 수치를 통해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