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국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사 참여자의 뜻과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사 관여자는 앞서 언급한 설계자, 도급인 이외에 발주자(client), 노무제공자(workers) 및 대표 설계자(principal designer), 대표 도급인(principal contractor) 등이 있다. 발주자란 공사의 시행을 기획하고 이를 설계하고 건설을 하도록 하는 주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이 발주자의 책임을 크게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과 달리 영국 건설관련 산업안전보건명령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발주자는 설계자와 도급인을 선임하게 된다. 대표 설계자, 대표도급인은 설계자나 도급인이 복수일 때 선임되는 건설공사 관여자이다. 노무제공자는 도급인의 지휘․감독 아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연인이다.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8조는 건설업의 안전보건에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설계자(designer)와 도급인(contractor)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설계자나 도급인은 공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설계나 도급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 자도 그러한 지식 등을 보유한 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명령에서 의무부담자로 규정된 자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도 부담한다. 타인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휘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명령에 의하여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교육과 훈련이 실행 가능한 한 이해 가능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를 최초로 기획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발주자는 무엇보다 적절한 시간과 자원의 배분을 포함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공사의 영향을 받는 자들의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공사를 시행되도록 할 의무, 명령의 부칙 2에서 규정한 보건과 위생에 관련한 시설을 설치 유지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발주자의 위와 같은 조치들은 공사 시행기간 동안 계속 유지 보수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자와 도급인에게 공사 시행 전부터 공사와 관련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 설계자로 하여금 이 명령이 요구하는 안전보건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안전감독이 이뤄질 경우 제공될 수 있도록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대표 설계자와 대표 도급인의 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담한다. 사업이전 등으로 종전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파일 등을 발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복수인 때에는 규정에 따라 특정 발주자를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협력의무와 관련해서는 공동책임을 부담한다.
하나의 공사에 매우 많은 설계자들이 관여할 수 있다. 설계자란 공사전체에 대한 설계자, 공사 각 부분(조경, 내부 인테리어 등)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기획 및 설계, 시공을 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이다.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이들 공사관여자들 각각이 이행해야만 하는 주요 의무는 자신이 맡은 설계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다른 공사관여자들에게 알려주고, 공사관여자들 각각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을 제거 또는 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대표 설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사전공사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실행,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다. 특히, 공사 단계별로 설계, 기술, 구조적인 측면을 결정할 때 및 각 단계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위와 같은 안전보건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표 설계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구조물을 유지 및 청소하거나 작업장으로 구조물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가 사전공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사전공사 정보가 각 설계자 및 도급인에게 즉시 그리고 편리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대표 도급인은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울러 위 계획은 공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또 안전보건파일의 작성 주체인 대표 설계자에게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안전보건상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기간 만료 전에 대표 설계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표 도급인이 안전보건파일을 유지, 관리할 주체가 된다. 공사가 최종 완료되면 안전보건파일은 발주자에게 전달된다. 대표 도급인은 여러 도급인 간에 협력체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권한 없는 자의 사업장 진입을 막거나,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 도급인은 노무제공자들과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의 효과적인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무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들과 관련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시기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 노무제공자 및 그 대리인들이 대표 도급인이 소지하고 있는 정보의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도급하고 있는 것(해당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계약이 둘 이상으로 그 수급인이 둘 이상이 되는 때에는 해당 도급계약 중 가장 먼저 성립한 도급계약의 주문자로 한다. 이하 ‘원사업주’라 한다) 가운데 건설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이하 ‘특정사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자(이하 ‘특정원사업주’라 한다)는 그 근로자 및 그 수급인(원사업주의 해당 사업이 수차의 도급계약에 의해 수행될 때에는 해당 수급인의 도급계약 후 다음 모든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수급인’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요컨대 총괄안전보건책임자는 특정사업인 건설업과 조선업의 원사업주(특정원사업주)가 근로자 50명 이상(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한다. 총괄안전위생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그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 선임하며, 원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지휘하며 사업장을 총괄 관리한다.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한 장소(이러한 근로자의 수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장소 및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즉 특정 원사업주가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선임되며,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지도한다. 특정 원사업주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작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공사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명령에 따른 대표 설계자의 주요 의무 중, 공사 단계별 설계 및 기술적 측면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대표 설계자의 특정 의무, 즉 공사 단계별 설계, 기술, 구조적 측면과 관련된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대표 설계자'와 '안전보건계획' 및 '설계, 기술, 구조적 측면'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대표 설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사전공사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실행,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다.
- 특히, 공사 단계별로 설계, 기술, 구조적인 측면을 결정할 때 및 각 단계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위와 같은 안전보건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의 조건인 '설계, 기술, 구조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공사 단계별로 설계, 기술, 구조적인 측면을 결정할 때 및 각 단계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위와 같은 안전보건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대표 설계자는 공사 단계별로 설계, 기술, 구조적 측면을 결정하거나 공사 시간을 측정할 때 안전보건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대표 설계자는 공사 단계별로 설계, 기술, 구조적인 측면을 결정할 때와 공사 소요 시간을 측정할 때 안전보건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표 설계자는 공사 단계별로 설계, 기술, 구조적인 측면을 결정할 때 및 각 단계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안전보건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명령에 따른 대표 설계자는 공사 단계별로 설계, 기술, 구조적인 측면을 결정할 때 및 각 단계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안전보건계획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