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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만,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체계와 감독 및 협력 방식에 관한 비교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11

주제 (main_topic)
영국, 대만,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체계와 감독 및 협력 방식에 관한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영국의 지방정부도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행에 관한 제정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서비스업 내에서 유통, 판매, 사무, 레저, 요식업의 약 140만 개 사업장이다. 지방정부의 안전․보건업무는 산업안전보건청과의 협력 아래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업무분장은 1999년 산업안전보건집행명령(Health and Safety Enforcement Regulations 1999)과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4)에서 규정한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방정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는 제정법이 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관련 제정법 혹은 1999년 산업안전보건명령이 정한 내용의 시행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위 준비사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침에 부합하게 제정법이 정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1998년 산업안전보건집행권한명령(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Regulations 1998)에서 자세하게 규정한다. 위 명령은 안전 보건과 관련하여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 사업장, 산업, 단체, 조직 등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 중 책임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시설(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 내 상업시설(사업장) 관련 문제를 다룬다. 또, 명령은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는 자신의 시설에 대한 법령 집행의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없고 사전 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업무를 지방정부와 산업안전보건청에 이관하여 다루도록 한다. 위와 같은 업무이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관이 법령의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필수적이지는 아니하다. 업무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기관이 모호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담당기관을 결정한다.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효율적 업무협조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지방정부 협의위원회(Health and Safety/Local Authority Enforcement Liaison Commitee(HELA))가 1975년부터 구성되어 있다. 협의위원회의 목적은 중앙에서 정한 안전․보건정책이 지방정부들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방정부와 산업안전보건청의 협력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또한 협의위원회는 법령의 시행에 관한 정보교환과 토론을 위한 국가단위 포럼도 운영한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정부가 안전․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각 지방정부가 환경건강감독관(Environmental Health Officer)을 임명하며 안전 보건을 포함한 관련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직업안전위생법 제27조를 통하여 원청업체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이 각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청업체는 협의조직을 설치하고 작업장소 책임자를 지정하는 동시에 산재예방을 위한 필요사항 등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전위생법 제23조와 직업안전위생법 시행세칙 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업안전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 계획에는 하도급 관리 및 변경관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원청업체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할 경우, 하도급과 관련한 직업안전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산업안전보건 법규가 포괄적인 프랑스의 경우,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들에 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사전공동조사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참여는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원청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노안칙 제23조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주는 의장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절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원 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작업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참여는 노동조합의 임무로 규정된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 등 관련 법령은 안전수칙의 제정, 산업재해조사, 분석 및 기록작성, 근로자가 고발한 내용의 조사 및 처리 등 산업안전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근로감독관(inspecteur du travail)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행정관이다.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부재 등 노동안전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업의 일시중지도 포함된다. 한편 노동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영업정지, 위험한 기계 및 물질의 압류, 현장폐쇄 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주가 독일 기본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을 고유사무(eigene Aufgabe)로 두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는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실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주는 각 연방주의 연합위원회인 산업안전 및 안전공학위원회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연 2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조율한다.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하여 언제, 어떠한 범위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예컨대 사업장 전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표본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청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기 또는 수시감독, 위험정도, 사업규모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지방정부가 환경건강감독관(Environmental Health Officer)을 임명할 때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국 지방정부가 임명하는 환경건강감독관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국 지방정부의 의무, 산업안전보건청과의 협력, 환경건강감독관의 임명 사실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실제로는 각 지방정부가 환경건강감독관(Environmental Health Officer)을 임명하며 안전 보건을 포함한 관련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환경건강감독관을 임명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인물을 임명할 때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나 기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실제로는 각 지방정부가 환경건강감독관(Environmental Health Officer)을 임명하며 안전 보건을 포함한 관련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지방정부가 환경건강감독관을 임명하여 권한을 부여한다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 임명 절차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은 문맥 내의 어떤 정보를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는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영국 지방정부가 환경건강감독관을 임명하여 관련 권한을 부여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임명 시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