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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 및 사업장 내 사용자 간 협력의무와 안전관리 주체에 관한 비교 연구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12

주제 (main_topic)
독일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 및 사업장 내 사용자 간 협력의무와 안전관리 주체에 관한 비교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해서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 Ⅶ, SGB Ⅶ)이다. 독일의 재해보험기관은 재해보험업무 이외에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의 실시를 감독하고 사용자를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해보험기관의 기술감독관은 사회법전 제14조 이하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실시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재해보험기관은 사회법전 제7권 제19조에 근거하여 재해예방규칙인 예방원칙(Grundsätze der Prävention, BGV A 1) 제6조에 따른 협력의무의 실행을 명할 수 있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Grundpflicht)를 보충하는 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제1문은 사용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정의 실행에 있어 일반적인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제2문에서는,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력의무에 대한 예시로서 사용자 상호간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조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원청기업, 하청기업, 재하청기업)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력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들 취업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분업적 협력관계(arbeitsteiliges Zusammenarbeit)에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하나의 작업장에서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용자 간에 법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협력의무는 발생한다. 또한 법률규정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최소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가 1회적으로 하나의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 사용자는 협력의무를 진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협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 범위, 정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해예방기관인 직종별 재해보험조합의 “도급계약에 의한 하청기업의 활용”이라는 가이드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의 2문에서는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상호간 그리고 그 취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근로제공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조율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의 노동안전법 제30조 제2항을 보면, 특정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간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의 특정 원사업주 조항을 보면,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짐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간의 연락 및 조정 실시, 작업장소의 순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한다.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는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에 의하여 규율된다. 한국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도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제2조(4)와 제2조(7)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명령수준에서 규정된다. 사용자가 승인한 노동조합이 안전대표자를 선임한 경우는 1977년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명령(Safety Representatives and Safety Committees Regulations)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노조 조합원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승인되지 못했거나 승인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안전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996년 제정된 안전보건(근로자협의) 명령(Health and Safety (Consultation with Employees) Regulations)에 따라서 규율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안전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외에도 안전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업장 내 유해성 및 위험사고의 조사와 사고 원인 조사, ㉡근로자가 제기한 안전보건상 문제에 관한 조사, ㉢앞의 ㉠과 ㉡의 사항에서 근로자를 대표할 권한, ㉣사업장의 일반적인 안전, 보건, 위생시설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표할 권한, ㉤일정한 경우 사업장을 감독할 권한, ㉥안전대표자가 대표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안전감독관과 협의할 권한, ㉦산업안전감독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할 권한, 안전위원회에 참석할 권한 등이다.173) 그 외에 사업주는 다음의 경우 안전대표자와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 ㉠안전대표자가 대표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의 작업장 내 도입, ㉡안전보건 혹은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보조하는 자의 선임, ㉢제정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정법에 의하여 안전대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과 구성, ㉤신기술 도입에 따라 안전대표자가 대표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미친 영향 등이다.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 기관은 안전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승인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혹은 드물지만 외부인)인 안전대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선임될 수 있다. 안전대표자는 노동조합이 안전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안전대표자는 적어도 해당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자여야 한다. 안전대표자의 수는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관련 행위준칙은 고용된 근로자수, 작업의 다양성, 사업자의 크기 및 사업장 위치의 다양성, 교대제의 형태, 작업의 종류, 작업이 갖는 위험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협력의무가 발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협력의무 발생 요건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협력의무의 발생 조건과 관련된 문맥 정보를 추출한다.

    •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원청기업, 하청기업, 재하청기업)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력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들 취업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분업적 협력관계(arbeitsteiliges Zusammenarbeit)에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 각 사용자 간에 법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협력의무는 발생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협력의무 발생의 충분조건과 불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 분업적 협력관계(arbeitsteiliges Zusammenarbeit)에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 각 사용자 간에 법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협력의무는 발생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협력의무의 핵심 요건은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이며, 분업적 협력관계나 사용자 간의 법적 관계는 필수 요건이 아님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협력의무는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며, 분업적 협력관계나 사용자 간의 법적 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이들이 분업적 협력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사용자 간의 법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유로 해당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력의무는 분업적 협력관계나 법적 관계없이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