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업주는 안전대표자의 활동에 대하여 유급의 타임오프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관련 분쟁은 주로 안전대표자가 주장하는 활동이 유급의 타임오프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해석하면서 발생한다. 사례로는 안전대표자가 노동조합이 마련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사용자가 유급의 타임오프를 허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1심 고용심판소는 참석의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유급 타임오프를 허용할 의무가 없다고 본 반면, 고용항소심판소는 허용기준을 필요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라고 전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여기서 합리성 기준이란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의 내용,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교육의 연관성, 안전대표자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비용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한다.
영국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는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이다.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 기관은 안전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승인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혹은 드물지만 외부인)인 안전대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선임될 수 있다. 안전대표자는 노동조합이 안전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보건에 관하여 안전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안전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사업주는 2명 이상의 안전대표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는 안전대표자와는 독립된 기구로서 양자는 서로의 임면 혹은 설치와 해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전위원회의 기능도 노사의 합의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사고나 질병의 조사, 사업주의 안전 관련 보고서의 검사, 근로자 휴무원인 검토, 산업안전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검토, 안전보건 경영체계의 감독 등이다.
안전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7)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2명 이상의 안전대표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는 필요적 상설기구가 아니라 복수의 안전대표자가 선임된 사업장에게 안전대표자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안전위원회는 설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은 노사합의로 정하여지는데 다만,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안전위원회는 안전대표자와는 독립된 기구로서 양자는 서로의 임면 혹은 설치와 해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전위원회의 기능도 노사의 합의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사고나 질병의 조사, 사업주의 안전관련 보고서의 검사, 근로자 휴무 원인 검토, 산업안전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검토, 안전보건경영체계의 감독 등이다. 한편, 안전위원회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사문제와 관련한 다른 위원회와 독립한 조직으로서 기존의 위원회에 해당 기능을 덧붙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협의회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가 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노안칙 제23조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목적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상황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사업주는 의장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절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원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작업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안전위원회(L.4611-1조 이하)는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만일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고충처리위원(délégués du personnel)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안전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이 부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임의로 설치된 노동안전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이 동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50인 미만의 사업장끼리 뭉쳐 하나의 노동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작업의 성격, 위험의 정도, 작업장소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노동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로 정하는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결정한다. 노동안전위원회는 사용자 및 종업원위원으로 구성되고, 종업원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고충처리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임한다. 종업원위원의 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른데, 최소 3명(2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 9명(1,500인 이상 사업장)까지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조업 대기업에 해당되는 원청업체들은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인 의무사항 규정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그리고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사내하도급 업체들에 공지하여 작업장 차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보였다. 제조업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사항이 법적인 구속요건이 아니지만,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이 원청업체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 간의 유기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통해서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산안법 제29조는 원청업체(수급기업)에서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9조 제2항의2에서는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원청업체는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기계와 시설,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업체가 독자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산재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내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을 조선업종에서 확인한 결과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사내하도급 업체가 해야 하는 채용과정과 직무교육을 원청업체의 사내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대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리고 원청에서사내하도급 노동자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함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시간은 채용 시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은 8~16시간 정도이며, 교육 내용과 장소는 원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고용항소심판소에서 안전대표자의 유급 타임오프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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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 고용항소심판소가 안전대표자의 유급 타임오프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판단 기준과 그 세부 고려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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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고용항소심판소의 판결 내용과 합리성 기준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고용항소심판소는 허용기준을 필요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라고 전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 여기서 합리성 기준이란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의 내용,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교육의 연관성, 안전대표자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비용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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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구체적 요소'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합리성
- 교육의 내용,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교육의 연관성, 안전대표자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비용 부담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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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고용항소심판소는 1심의 '필요성' 기준 대신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이 합리성은 교육 내용, 연관성, 업무 도움 여부, 비용 부담 여력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통해 판단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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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판단 기준은 합리성이고, 고려 요소는 교육 내용, 안전보건과의 연관성, 업무 수행 도움 여부, 사용자의 비용 부담 여력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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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용항소심판소가 적용한 기준은 합리성이다. 이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구체적인 요소는 교육의 내용,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교육의 연관성, 안전대표자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의 비용 부담 여력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 고용항소심판소는 안전대표자의 유급 타임오프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성이 아닌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고, 교육의 내용과 연관성, 업무 도움 여부, 사용자의 비용 부담 여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