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장이 이용하는 물질이나 생산과정이 공공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사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안전교육은 사용자가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특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에 투여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더욱 강화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교육비용은 사용사업주의부담으로 한다. 한편, 안전을 이유로 작업 과정에 수정이 생겨서 생산성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2주의 적응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 적응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성과급이 일체 금지되며,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작업 과정 변경 이전의 2주 동안의 평균에 근거해서 산정된다.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생산과정과 작업도구 및 화학물질 등의 선택에 있어서 상기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근로장소나 설비를 설계하고 정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위험평가는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 위험노출이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는 위와 같이 위험평가를 한 후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작업방식과 생산방식 및 예방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 사항은 사업장의 모든 업무와 모든 직급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문서는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두드러진 신체적 속박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상 위험 요소들이나 공격적인 신체적 환경 또는 근로자의 건강에 만회할 수 없는 지속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작업 리듬에 노출된 경우,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 근로자가 그러한 위험에 노출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위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사용자가 취한 예방조치들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 서류에 포함된 내용들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이 서류를 노동건강서비스에 제출하고, 노동건강서비스는 다시 이를 노동의사에게 전달한다.
상황은 이러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 업체의 책임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의 유해 위험요인이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그 관리책임 또한 사내하도급 업체의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배분하거나 관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정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을 강화한 바 있으며, 현재도 하도급 업체의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하도급 업체의 산재현황, 산재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조치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량의 조사연구가 행해졌지만, 제조업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거의 없었고, 특히 이를 원하도급 관계와 노사관계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포괄적인 입법형태가 어렵다면 현행 도급인의 의무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산안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인가제(제28조), 대형 건설사업의 안전보건노사협의체(제29조의2),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 등을 통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를 규율한다. 이처럼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조항 중 제29조186)가 도급사업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문헌인데 그 내용을 영국의 법령과 비교하면 규율 체계와 구조가 매우 미흡하다. 제29조에서 정한 보호대상과 보호범위를 영국처럼 현실을 반영하여 바꾸고, 바뀐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 집행과 법해석론의 전개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는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추적 기관으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위원회가 충분하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다. 영국의 경우 안전대표자를 통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안전보건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창구가 필요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섯째, 최근 작업중지권이라는 용어로 많이 소개되는 권한을, 영국은 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산업안전감독관이 이를 매우 활발하게 행사하여(금지처분) 중대한 위험요소가 발견된 사업장 혹은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영국식 제도를 고려하다면 위험한 작업장의 경우 즉시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노동현장과 밀착되어 있는 행정관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안전 의무주체의 명확화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이 현장책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방지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사업주의 책임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직장 환경의 실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다. 노안법 은 사업주의 책임을 구체화 체계화하고, 총괄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완비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 등 다면적 고용관계에는 원사업주에 의한 총괄안전위생책임자의 선임을 의무화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셋째,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정비와 책임 강화이다. 우선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원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건설 설계하는 자는 이러한 물건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할 때 이러한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조업 사업장마다 유해․위험요인이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장의 안전수준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1) 기계나 장비, 작업대 등과 같은 작업환경적 요인, 2) 작업장 내에 비치된 유해물질 등과 같은 작업장 내 대상 요인, 3) 작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환경-대상-행동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작업환경적 요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계장비나 작업장 설비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원청업체에서 기계나 작업장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설비 등 시설적인 수준에서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사내하도급 업체가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안전을 이유로 작업 과정에 수정이 생겨 생산성 하락이 예상될 때,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적응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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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작업 과정 수정 시 발생하는 적응 기간의 길이와 임금 산정 기준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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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작업 과정 수정 및 생산성 하락, 적응 기간, 임금 산정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안전을 이유로 작업 과정에 수정이 생겨서 생산성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2주의 적응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작업 과정 변경 이전의 2주 동안의 평균에 근거해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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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적응 기간에 대한 정보와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각각 선택한다.
- 적어도 2주의 적응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작업 과정 변경 이전의 2주 동안의 평균에 근거해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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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적응 기간은 최소 2주이며, 임금은 변경 전 2주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두 정보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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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적응 기간은 적어도 2주를 두어야 하며, 임금은 작업 과정 변경 이전 2주 동안의 평균에 근거하여 산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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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적어도 2주의 적응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작업 과정 변경 이전의 2주 동안의 평균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안전을 이유로 작업 과정에 수정이 생겨 생산성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2주의 적응기간을 두어야 하며, 임금은 작업 과정 변경 이전의 2주 동안의 평균에 근거해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