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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구조를 통한 위험의 전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취약성 및 관리 공백 문제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16

주제 (main_topic)
사내하도급 구조를 통한 위험의 전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취약성 및 관리 공백 문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 원인이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아니라 원청에서 위험한 일을 사내하도급으로 넘기고 안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것, 즉 사내하도급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법제도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유해․위험 작업의 집중과 그로 인한 산재발생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 또한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각은 이전의 산재원인에 대한 분석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 원인에 대한 분석은 ‘추락’, ‘협착’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재해원인에 국한되었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높아 영세성에서 기인한다는 정도로만 분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자체가 산재의 원인이라는 시각은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되는 산재발생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대기업의 횡포, 즉 ‘위험의 전가’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들이 작업하기 꺼리는 유해․위험 작업들을 사내하도급에 전가시키면서, 원청 노사 양측 모두는 각자 이익을 취하게 된다. 원청의 노조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하청 사업체에 전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해위험이 낮아지고 재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동일 사업장 내에서 원청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작업장 내에서 원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달라지는데, 이는 위험의 전가로 설명된다. 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되면서 사업장 내의 재해위험은 자연스럽게 사내하도급으로 전가 또는 집중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 직영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힘든 작업을 외주받는 경향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외부작업이 많고, 고강도 작업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사고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의 외주화/도급화를 통한 작업장 경영(management) 전략은 산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반요인들을 외부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대상(노동자)도 동시에 외부화하여 원청업체의 재해율을 낮출 뿐 아니라 산재보험료 감면으로 원청의 이윤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청업체는 작업장 내 위험-기피업무들을 사내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원청업체의 재해위험을 낮추게 되는 장점은 있지만,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들을 사내하도급 업체에 전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업안전에 관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사내하도급 구조 자체가 산재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는 설비투자 능력이 부재한데 게다가 수시로 공기단축 압력을 받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이직으로 근속이 짧기 때문에 작업장에 대한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 두 요인은 곧 재해위험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의 공백과 위험의 전가 가능성으로 인해서 재해율이 높아진다. 사내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들은 원청의 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에서는 배제된 채, 작업장 내에서 원청 근로자들이 꺼리는 위험하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내에서 물량팀 등 중층화가 일어나면서, 원-하도급 및 하도급 업체 간 소통의 어려움이 커진다. 이러한 요인들은 곧 재해의 위험을 높인다. 셋째,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중대재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산재처리가 사내하도급 업체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일종의 낙인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산업안전에 관해서 사내하도급 업체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아래의 몇 가지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설비수리, 원재료 및 제품의 포장․운반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은 작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작업이 원도급 업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업체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재해예방이 되기 어렵다. 하도급 업체는 자체적으로 산업안전 관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관리능력, 자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의 일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업무과정을 조망하면서 그 속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의 흐름이나 순서를 조정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심지어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에 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소위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재하도급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물량팀’은 앞서 언급한 고용불안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숙련저하로 산업재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재하도급화된 물량팀 노동자들은 원청의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체계에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대형 조선업체들의 경우 1차 사내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하도급 물량팀 노동자들은 조선소 사업장 내에서 ‘비공식적인 존재’이다. 이들은 원청 노동자뿐 아니라 1차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공정들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선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으면서 관리체계상의 공백이라는 점에서 중층적 사내하도급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노동부 1차 조사에서 사고의 원인은 중량물 취급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수칙인 작업장 내에서 안전통로 확보만 되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고 사례에서 크레인 운전과 신호업무는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들이 담당하면서 블록을 이동시켰으나 업무에 대한 공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공시기간 단축요구가 작동하면서 사내하도급 업체 사상 작업자들이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형적으로 같은 작업공간 내에서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가 업무를 분리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이다. 즉, 오늘날 사내하도급 활용이 확산되면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산재 사례이다. 이는 과거의 산재원인 분석 기준으로 보면 작업자의 부주의로 기인물에 의한 충돌 사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충돌사고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사내하도급과 연관된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선업체에서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대형 조선업체가 계약서에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근거와 목적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조선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서 규정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실제 대형 조선업체들의 경우 1차 사내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대형 조선업체가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러한 규정을 두는 구체적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실제 대형 조선업체들의 경우 1차 사내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문장을 통해 조선업체의 계약 관행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의 도입 배경이나 의도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이유'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대형 조선업체가 계약서에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두는 구체적인 이유나 목적은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