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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관리 책임 및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17

주제 (main_topic)
사내하도급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관리 책임 및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그리고 질식 사고로 사망한 LPG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하도급 업체에서 각자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작업을 마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용접방호포를 설치하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을 했어야 하지만 일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정 간 명백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만약 원청업체에서 작업장 내 공정에 대한 일관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용접 작업공간에 화기감시자를 제대로 배치했었더라면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강행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원하도급 업체 간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 간에도 작업장 내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특성을 고찰할 때 하도급 관계부터 출발하여 환경적인 요인들을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변화한 고용관계를 반영하는 산재 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에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사내하도급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하도급은 과거 초기에는 주로 조선소 등에서 널리 활용되었지만 그 후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부문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간접생산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관련업․식당․물류 등 용역서비스 및 대형할인마트, 사무직종, IT 산업의 사무 및 전문직종 등 전 업종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2010년도 자료에서 제조업 내 원청 대비 사내하청근로자 비율은 조선 122%, 철강 71%, 화학 25%, 기계 18%, 자동차 17%, 전기전자 14%로 나타났으며(은수미, 2012), 최근조선 등의 사내하청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경향은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내하도급이 증가하고 사내하도급의 재해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 업체의 책임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배분하거나 관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앞으로 한국의 제조업 작업장 내 안전보건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기존과 같은 산업공학․보건의료적인 접근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고용계약 관계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행해지던 산업공학․보건의료적인 접근과 더불어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접근하고 하도급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관리하고 줄여나갈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의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제조업종에서 원청인 대기업 중심의 산재예방사업 전개만으로는 중소영세업체 및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존의 노력만으로는 작업장 내 노사관계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배제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재해의 위험이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산업재해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대상 노동자의 소속이 바뀌는 것에 불과하고, 영세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산업재해 시스템에서 배재되면서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인 전제에 기반을 둔 산업재해 접근이 지난 20세기 동안 산업재해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고나 질병의 원인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은 ‘희생자 비난(blaming the victim)’ 논리(강석재, 1989 : 7)로 치환되는 시각을 만들어낸다. 우리 주변에서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 개인의 부주의만 탓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 시대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에서 사내하도급 고용과 같은 노동자들이 처한 사회구조적인 제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산업안전보건 문제 및 재해에 대한 접근을 제외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설명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 강조하는 점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작업장 및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검토를 통한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접근에서 간과하고 있는 한계점들을 보완해서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모색하고,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내하도급 노동의 두 특성 중 사업거래 관계 측면의 특성은 강조되고 노동계약(고용) 관계 측면의 특성은 약화되면서, 사내하도급 노동은 현실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사내하도급 업체와의 고용계약이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지휘 및 통제 속에서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공간적인 위치가 ‘원청사업장 안’이라는 점에서 원청 자본의 생산 계획 및 과정,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통제에 사실상 편입되어 ‘노동과정에서는 일원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원청기업의 노동력 관리체제에서 배제되어 있지만(예를 들면 별도의 임금 및 보상체계), 실질적으로는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둘 다로부터 ‘이중적 통제’를 받는 중층적인 지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하도급과 달리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청(직영) 노동자와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재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가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 때문이다. 만일 원청업체에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시설 설치 및 예방 교육, 산재사고 처리를 하도록 한다면, 이는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갖고 있는 노무관리의 독자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을 통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노무공급을 받은 것이 된다. 즉 포괄적 의미의 감독을 할 경우 원청업체는 ‘불법파견’을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는 형해화될 수 있다. 현재 산안법 상 도급(하도급)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8조의 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29조2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등이 있다. 이들 규정을 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산안법 제18조),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도급사업주 내지 도급인이라 지칭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의 내용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노동의 개념을 만들어 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내하도급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 노동’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법적 효과를 지향하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이 용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다른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칭하는 개념으로서, 아직까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원하도급 관계를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개념은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0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업 내 원청 대비 사내하청근로자 비율을 나타낸 통계의 구체적인 조사 기관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0년도 제조업 내 사내하청근로자 비율 통계를 작성하거나 조사한 기관의 명칭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0년도 통계 수치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2010년도 자료에서 제조업 내 원청 대비 사내하청근로자 비율은 조선 122%, 철강 71%, 화학 25%, 기계 18%, 자동차 17%, 전기전자 14%로 나타났으며(은수미, 2012)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통계 수치가 제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이 문장에는 수치와 인용 저자 정보는 있으나 조사 기관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10년도 자료에서 제조업 내 원청 대비 사내하청근로자 비율은 조선 122%, 철강 71%, 화학 25%, 기계 18%, 자동차 17%, 전기전자 14%로 나타났으며(은수미, 2012)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제시된 '은수미, 2012'는 인용된 문헌의 저자를 의미할 뿐, 해당 통계 자료를 직접 조사한 기관(예: 통계청 등)을 지칭하지 않는다.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해도 조사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조사 기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인용 저자 정보만으로는 이를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여 조사 기관을 추측하지 않고, 문맥에 정보가 없음을 근거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0년도 제조업 내 사내하청근로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인용 저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통계를 산출한 조사 기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