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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조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소재와 원·하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및 규제 사항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18

주제 (main_topic)
하도급 구조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소재와 원·하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및 규제 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안법에 ‘도급 금지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동 법에서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분리 도급을 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작업의 종류를 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법령의 내용을 보면 일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하도급(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산안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제28조 제1항에서 “안전 보건상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도급(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 내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①도금작업 ②수은 연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④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령의 내용은 한국 최초로 하도급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려는 원청의 시도들에 대한 규제책이 도입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사업주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만, 사업주는 하도급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1)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2) 위험요인(Potential Hazard), (3)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안전위생법령상의 조치 등을 사전고지 해야 한다. 상술한 고지의무의 이행은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한다. ‘사전’이라 함은 ‘하도급 계약의 성립 후, 하도급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을 말한다. 만일 하도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인은 재하도급인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재하도급인도 동일하다. 고지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고지해서는 안 된다.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하도급 공정을 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다. ‘공동 하도급’이란 둘 또는 둘 이상의 하도급인이 자금, 인력 등의 실제 수요에 기초하여 약정방식으로 하도급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논리적으로 각각의 공동수급인은 각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의 예방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하도급 시 발생하는 문제는 공동하도급으로 형성된 공동작업이다. 이때 만일 공동하도급인 가운데 통일된 지휘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작업 중 예방할 수 있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인을 선임하여 선임된 대표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공동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대표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그 행위위반에 대해서는 각 하도급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을 하도급 받은 후, 만일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 각자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면, 안전위생과 관련된 책임소재는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물고, 원사업단위와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이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각자 고용한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안전위생과 관련된 책임과 관리상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복합한 구조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다른 사업주에게 하도급한 경우, 직업안전위생법에 따라 하청업자는 하도급한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도급인은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대위 취득하여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하도급이 반복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 하도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하수급인과 각 단계별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로 간주되고, 동시에 그 관계와 지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27조는 사업단위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이 각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단위는 협의체의 구성, 작업장소 책임자 지정, 업무의 협조와 조정, 작업장소의 순시, 기타 산업재해를 예방한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소정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작업에 있어서 원사업단위의 필요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제25조)으로 하고,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하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업체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 규정은 하도급 공정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안전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청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안전 방면에 있어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법령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혹은 재하도급하는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산업안전상의 사용자 안전배려의무를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에서 제28조는 대만의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하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책임과 관련해서 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에서 제28조 및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36조에서 제38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들은 직업안전위생법 제18조 및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25조, 제26조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벌칙 방면에서 하도급인을 사용자로 간주하고, 직업안전위생법 제40조에서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직업안전위생법 제27조와 관련 있는 작업장소 책임자의 선임 과 관련된 동법 제18조(대피), 동법 시행세칙 제25조(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의 정의)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은 각 사용자 간의 협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력의 내용, 범위 및 정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공동 실시가 아닌 실시에 있어 협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로서는 일정한 판단여지를 가지게 된다. 사용자 간에 어느 정도의 협력의 필요한지는 작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위험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해예방기관인 직종별 재해보험조합은 도급계약에 의한하청기업의 활용(BGI 865 Einsatz von Fremdfirmen im Rahmen von Werkverträgen)이라는 가이드북을 통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취해져야 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업주가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인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세 가지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업주가 하도급 시 하도급인에게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업주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항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사업주는 하도급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1)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2) 위험요인(Potential Hazard), (3)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안전위생법령상의 조치 등을 사전고지 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고지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1)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2) 위험요인(Potential Hazard), (3)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안전위생법령상의 조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항목을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춰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고지해야 할 항목은 작업환경, 위험요인,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안전위생법령상의 조치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2. 위험요인(Potential Hazard), 3.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안전위생법령상의 조치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사업주가 하도급인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한 부분을 찾아 세 가지 항목을 추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