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의 적용범위는 주로 중앙주관기구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험으로, 위험이 이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주로 직업안전위생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업안전위생법 은 제정과정에서 이미 구법(舊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위험, 즉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등이 야기한 위험(제6조 1항), 반복적 작업 등이 유발한 근골격계 질병, 교대, 야간작업, 장시간 작업 등 비정상적 업무부하로 촉발된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행위로 신체 또는 정신에 입은 불법행위 등(제6조 2항)이 새롭게 추가로 규정됐다. 따라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세한 위험과 비교하면 제5조 사용자의 일반 책임조항은 제6조의 보충규정이 된다.
직업안전위생법의 입법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있다. 동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의무와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만 직업안전위생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예방의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안전위생설비 방면으로 필요한 안전위생설비와 조치(예를 들면,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작업장의 환경측정과 표시(예를 들면, 직업안전위생법 제10조) 등이 있다. 둘째, 안전위생관리 방면으로 작업장의 안전위생관리(직업안전위생법 제23조), 건강검사의 실시(직업안전위생법 제20조), 안전위생교육훈련의 실시(직업안전위생법 제32조), 임용합격의 기계설비 조작인원(직업안전위생법 제24조) 등이 있다. 셋째, 감독과 검사 방면으로 중점검사, 정기검사 및 점검을 포함한 자동검사(직업안전위생법 제35조〜제39조) 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72년 페이꺼(飛歌), 싼메이(三美) 전자회사와 기룡(基隆) 타이완 조선소에서 잇달아 대규모 산재사고가 발생하면서, 대만정부는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원 내정부는 외국의 관련 법제와 당시 대만의 상황을 고려하여 1974년 4월 16일 노동안전위생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 7월 3일대만정부는 노동안전위생법 의 내용을 개정하여 직업안전위생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직업안전위생법 은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총 6개장 5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총칙과 부칙을 제외한 나머지 4개장은 안정위생시설, 안전위생관리, 감독과 검사 및 벌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직업안전위생법은 기존의 노동안전위생법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1991년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 제4조는 비교적 위험하거나 혹은 유해한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림어목업, 광업 및 토석채취업, 제조업, 건축업, 수력가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요식여행업, 기계설비임대업, 환경위생서비스업, 대중방송업, 의료보건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세탁염색업, 국방사업 등 14개 업종과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한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직업안전위생법 제4조는 적용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보장대상이 종전 670만 노동자(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획득하는 자)에서 1,067만 ‘업무자(工作者)’(노동자, 자영노동자 및 기타 업무장소 책임인 지휘 혹은 감독을 받아 노동에 종사하는 인원, 예를 들어 지원자, 직업훈련생 등)로 확대되었다.
대만의 현행 산업안전위생과 관련된 법제도, 예를 들면,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은 모두 국가를 중심으로 한 노동보호법의 범위에 속하고, 법적 성질은 공법에 해당한다. 법률관계의 구조로 보면, 먼저 국가가 노동보호자의 입장에 서서 직업안전위생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를 감독하고, 사용자에게 안전위생시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감독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에 따라 기계를 조작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노동검사법에 따라 산업안전과 관련된 각종 내용들을 감독검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완전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동검사, 대행검사 등 보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을 중심으로 대만의 산업안전, 재해예방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노동검사(근로감독)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직업안전과 위생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노동검사의 범위는 (ⅰ) 노동검사법 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집행해야 하는 사항, (ⅱ) 노동기준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ⅲ) 직업안전위생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ⅳ) 기타 노동법령246)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대만의 노동검사는 주로 노동기준법 및 직업안전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검사를 집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검사의 범위는 노동기준법 ,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검사 이외에 노동검사법 및 노동보험조례, 종업원복지금조례, 취업서비스법 등 법령상의 규정사항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노동검사의 범위와 검사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검사원(勞動檢査員)은 노동검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노동감사법, 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중에 노동검사원의 자격조건, 임명절차, 직무와 책임 및 업무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검사법 제3조 3호는 노동검사원을 “노동검사증을 가지고 노동검사 직무를 집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노동검사원 임용 및 전문훈련방법(勞動檢査員遴用及专业训练办法)’을 제정하여 노동검사원의 자격조건 및 임용 후의 전문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노동검사원의 임용자격과 선발에 대해 더욱 과학적이고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다. 동시에 노동검사원의 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검사원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검사원의 임용에 대해 노동검사법 제8조는 “노동검사원의 임용은 공무원 적용 관련 법령의 규정 이외에 그 임용기준은 중앙주관기관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검사법 제9조는 “노동검사원은 전문훈련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훈련의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검사원의 자격과 임용조건에서 보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