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재 대만 노동검사원 권한과 관련된 법령은 노동검사법, 노동안전위생법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노동검사원은 행정조사권은 있지만, 사법경찰권은 없다. 노동검사원은 주로 (1) 행정조사권, (2) 작업중지권 등을 가진다. 먼저, 행정조사권에 대해 살펴보면, 노동검사법 제14조 1항은 “노동검사원은 검사직무를 위해 수시로 사업단위에 출입할 수 있고, 사용자, 사용자 대리인, 근로자 및 기타 관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회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사업단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검사원의 노동검사를 거절한다면, 노동검사원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단위 또는 행위자에 대해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검사원은 ‘작업중지권’을 가진다. 직업안전위생법 제36조는 “주관기관 및 검사기구는 각 사업단위 업무장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반법령조문을 고지하고 동시에 기한을 정해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해서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 Ⅶ, SGB Ⅶ)이다. 독일 내 재해보험기관은 크게 동업조합(Berufsgenossenschaft)과 공공부문의 재해보험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이 이루어진 후 현재는 9개의 동업조합이 산업별로 설치되어 있고, 공공부문의 재해보험기관은 19개의 재해보험(Unfallkassen)과 자치단체보험조합(Gemeindeunfallversicherungsverbände), 4개의 소방재해보험(Feuerwehr Unfallkassen) 및 우편 통신재해보험(Unfallkasse Post und Telekom),연방 철도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 Bund und Bahn)으로 나누어져 있다. 재해보험업무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은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의 실시를 감독하고 사용자를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용자가 법률에 정해진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경우 어떤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 연방주(Bundesländer)에 의해 규율되고, 연방주는 독일 기본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을 고유사무(eigene Aufgabe)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실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주는 각 연방주의 연합위원회인 산업안전및안전공학위원회(Länderausschuss für Arbeitsschutz und Sicherheitstechnik, LASI)를 통해 통상적으로 연 2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조율한다.
사내하도급에서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문제를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 간의 협력(Zusammenarbeit)에 의해 대처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이회에 근로자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는 다양한 권한이 인정된다.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는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 및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 모두에게 그 권한이 인정된다. 그러나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하청사업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한편,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은 이른바 이원적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은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청이나 재해보험기관은 사용자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법 등을 명하거나 이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도모할 수 있다.
첫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빈발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위험의 외주화’ 또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영세성과 관련하여, 독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 재해보험조합의 도급계약에 의한하청기업의 활용 가이드북에서는 원청사업주가 사내하도급 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도급비 및 도급기간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정 및 건강보호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최근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나 인증서 등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독일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원청사업주와 하청업체의 긴밀한 협력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의 협력의무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조율 및 사용자에 의한 실시를 포함한다. 셋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사업 내 위험에 대한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독일에서는 원청사업주로 하여금 하청근로자가 적절한 교육 및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즉 원청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용자(하청사업주)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계약상의 사용자인 하청사업주가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하청사업주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자에게 근로 제공 시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하여 근로시간 중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특히 취업자의 업무수행 장소 또는 업무범위에 초점을 맞춘 지시와 설명을 포함한다. 또한 채용, 업무범위의 변경, 새로운 작업수단 또는 기술의 도입 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취업자의 업무개시 전에 행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위험의 진행상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용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사내하도급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사내하도급에서의 산업안전보건은 한 사용자에 의해 여하히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는 그 업무로 인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낯선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보다 열악한 안전보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하청사업주는 그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자체적으로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설령 이를 실행할 능력이 있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사업장이라는 한계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사업주가 수행해야 하는 하청근로자 관련 확인 의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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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사업주가 하청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구체적인 확인 의무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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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과 관련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즉 원청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용자(하청사업주)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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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원청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한 법령 조항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사용자(즉 원청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용자(하청사업주)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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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원청사업주가 하청사업주의 취업자(하청근로자)가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과 지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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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원청사업주는 하청사업주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 위험에 대해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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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청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용자(하청사업주)의 취업자가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원청사업주가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및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