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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본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권한과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확대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22

주제 (main_topic)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본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권한과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확대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독일 사업조직법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임무(allgemeine Aufgabe)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조직법 제80조 제1항),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및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또한 근로자대표의 일반적인 임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안전 책임자(verantwortliche Person)에게 사용자 간의 협력에 있어 불충분한 점이나 적절한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에 있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대표에게는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사업 내 외부인력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는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협력 및 확인의무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근로자대표의 감독역할은 사업조직법 제89조에 의해서도 보완된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실행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활용으로 인한 특수한 재해 및 보건상의 위험에 대처함에 있어, 근로자대표는 건의, 협의 또는 정보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법정 재해보험기관 및 기타 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감독을 건의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및 사용자의 확인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에게는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8조의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부과된 명령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시찰 및 질문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사용자와 조율된 산업안전보건시설의 도입 및 검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외부인력 활용계획단계 및 도급계약의 지속적인 활용의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적시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외부인력 활용계획과 이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적시에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대표에게 합의권(zwingendes Mitbestimmungsrecht)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조직법 제87조 제1항 제7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재해예방규칙의 이행을 위한 사업 내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협력의무 및 확인의무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행동여지(Handlungsspielraum)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는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노동안전위원회는 원청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보호, 근로조건의 향상 및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대표기구이다.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조사 및 감독 활동과 교육참여를 들 수 있다. 먼저 조사 및 감독 활동을 보면, 위원회는 업무상 위험을 조사할 수 있는데, 특히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가혹한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활동을 따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감독 활동을 하며(L.4612-4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사업장에 위해를 끼치는 원인이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위원회는 인근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청문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으로 위원회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포함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위원회의 교육참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한국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추적 기관을 안전보건위원회로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위원회가 충분하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매우 제한적인 참여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안전문제를 공사금액으로 제한할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건설업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제조업 사내하청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하청작업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청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청사업주 및 하청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원청의 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확대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전공동조사 및 예방공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한국: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안전보건노사협의체를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안전 문제를 공사금액으로 제한할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없다. 하청의 자본이 열악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청이 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하청작업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청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정보제공 및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를 보면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공사금액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안전 문제는 공사금액이 큰 건설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하청의 자본이 열악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원청이 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하청작업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청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을 위한 정보제공과 사전 안전계획의 설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에는 원청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9조 제4항)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사업조직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및 확인의무 이행을 감독할 때, 사용자나 산업안전 책임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사업조직법상 근로자대표의 일반적 임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의 이행 감독 시 수행 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근로자대표의 일반적 임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의 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권한 행사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및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또한 근로자대표의 일반적인 임무에 해당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근로자대표가 사용자 및 산업안전 책임자에게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안전 책임자(verantwortliche Person)에게 사용자 간의 협력에 있어 불충분한 점이나 적절한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에 있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근로자대표가 지적할 수 있는 대상(불충분한 점, 부족한 점)과 요청할 수 있는 내용(협조 요청)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및 산업안전 책임자에게 협력의 불충분함이나 확인의무 이행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및 산업안전 책임자에게 사용자 간의 협력에 있어 불충분한 점이나 적절한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에 있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및 산업안전 책임자에게 사용자 간의 협력에 있어 불충분한 점이나 적절한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에 있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