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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 관계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하청 근로자의 안전 권리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23

주제 (main_topic)
원하도급 관계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하청 근로자의 안전 권리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프랑스는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에 관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9조 제4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 작업의 일부를 외부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들에 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공동조사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해야 한다.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은 “사용자는 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회동하여 적당하고 필요한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제정하고, 노동검사기구의 심사를 거친 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와 회동하여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제정하고, 안전위생 업무수칙의 내용은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조해야 한다. 안전위생 업무수칙의 내용은 사업단위의 실제 수요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분 사업에 적용하여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성질, 규모에 따라 각각 제정하고, 노동검사기구에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한편, 사업단위마다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단위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과 각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각각 제정해야 한다(勞委會(八一)台勞安一字第0九0四四號函釋). 근로자대표의 선임은 사업단위에 공회(노동조합)가 있는 경우, 공회가 지명하고, 공회가 없고 노사협의회(勞資會議)가 있는 경우, 근로자 측 대표가 추천하여 선출하며, 공회가 없고 노사협의회도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여 선출한다. 구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자는 사업단위가 노동안전위생법 또는 관련 안전위생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 주관기관 또는 검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행 직업안전위생법은 신고주체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작업자(工作者)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 노동안전위생법 과 비교하면 직업안전위생법 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근로자가 직업안전위생과 관련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로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업안정위생법 제39조는 작업자가 (ⅰ) 사업단위가 본법 또는 관련 안전위생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ⅱ) 직업병 이환이 의심되는 경우, (ⅲ) 신체 또는 정신에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주관기관 또는 노동검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관기관 또는 노동검사기구는 사용자가 강구하는 예방 및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전항의 조사는 필요시 당사자 또는 관련인원의 참여를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신고한 작업자를 해고, 전출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청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하청근로자가 하청사업주의 근로자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하청근로자가 단기적 수리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원청사업 내에서 장기간 하도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사업조직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에게는 원청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청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가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원청사업주가 주거권(Hausrecht)을 근거로 하청사업 근로자대표가 원청사업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제약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작업장 내에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에서도 원하도급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월 한 조선소 내에서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옥외 야간작업을 하다가 하도급 노동자가 안벽에서 추락 사망하였다.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트 앞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가 비바람과 어두운 조명 속에서 뒷걸음치며 신호를 보내다 안벽(절벽)으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제밤 비바람이 그렇게 거센데 옥외 야간작업을 하냐. 작업을 중지해야지”라는 반응이었으며, 하도급 노동자들은 “위험한 거 모르나, 그런데 작업 못한다 하면 바로 잘리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노”라는 반응이었다. 즉, 원청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이 있으나 하도급 노동자들은 그 권한이 부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직영 노동자들은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작업중지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직영 노동자들은 산재발생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최소규정을 넘어서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가 미비해서 회사에 안전조치를 요구했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에도 작업 중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들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판단을 현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할 것이다. 원청 및 하도급 업체에서 업무지시를 했더라도 현장의 작업환경이 작업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도급 노동자도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대피하여 안전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청 감독자들이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지 않는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현장 판단에 대한 자율권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 가운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하청 작업 관리 방식과 한국의 현행 규정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와 한국의 하청 작업 시 안전 관리 및 점검 규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프랑스의 규정과 한국의 규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프랑스는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에 관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 한국의 경우에도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프랑스는 작업 개시 전 공동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한국은 하청근로자 투입 전 사전 점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프랑스는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에 관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프랑스는 작업 시작 전 물질과 장소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한국은 원청의 정기적/수시 점검 규정은 있으나 하청근로자 투입 전 사전 점검 의무는 부재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프랑스는 작업 개시 전 공동조사를 의무화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체계를 갖춘 반면, 한국은 원청의 점검 의무는 있으나 하청근로자 투입 전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프랑스는 작업을 외부 기업에 하청할 경우 작업 개시 이전에 작업장소, 설비, 취급 물질에 관한 공동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원청사업주가 수급인 및 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하청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프랑스는 작업을 외부 기업에 하청할 때 작업 개시 전 공동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하청근로자 투입 전 사전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