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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노동안전의 개념과 도급 관계에서의 사업주 책임 및 법적 규제 체계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25

주제 (main_topic)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노동안전의 개념과 도급 관계에서의 사업주 책임 및 법적 규제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참여는 노동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프랑스 노동안전위원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사항이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거나 사업장끼리 서로 합쳐서 하나의 노동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노동안전위원회는 원청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보호, 근로조건의 향상 및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대표기구이다.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근로자 참여 내용을 살펴보면,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청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원청의 노동안전위원회에 참여하는 확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이때 하청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자는 원청 위원회의 종업원 위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확대안전보건위원회의 회원들은 사전공동조사 및 예방공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프랑스 노동법전 제4편은 ‘노동에서 건강과 안전’이라는 표제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노동안전’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한국의 실정법은 ‘산업안전’ 혹은 ‘산업재해’ 등 노동이라는 단어보다는 산업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산업이라는 인식, 재해가 일어난 곳은 노동하는 자의 신체가 아니라 산업현장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인식은 그릇된 것이다. 산업의 안전을 위해서 노동관계 당사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산업현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이 아니라 노동안전이 되어야 하며, 산업재해가 아니라 노동재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를 어디를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해진다.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반영 문제이다. 영국은 2007년 7월경 사망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과실치사죄를 도입하는 입법을 하였다.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법률은 보통법(common law)에서 인정되던 중과실치사죄(offence of manslaughter by gross negligence)를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보통법의 중과실치사죄는 법인에게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동일성의 원리(identification principle)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이사 등 고위책임자(directing mind)의 유죄가 입증되어야만 법인의 책임도 긍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중과실치사사건에서 직접 행위자가 아닌 법인의 고위책임자가 직접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결국 잇따르는 대형 철도 사고 및 여객선 사고에서 법인은 면책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보통법의 법리를 대체하는 제정법의 입법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1994년 관련 연구가 시작되어 2007년 의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주를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하고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상의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9조를 중심으로 도급인이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입법은 한국과 달리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 가운데 하나로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보건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은 위 일반적 의무 규정 중 하나인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혹은 제4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의 입법형식과 내용보다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명령(regulations) 수준에서 도급인의 의무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모법인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 오스틴로버그룹(Austin Rover Group Ltd)는 영국의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로서, 자동차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기름통의 청소를 복수의 업체에게 하도급 주었다. 수급인 사업주의 근로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급인 사업주가 지급해준 시너와 안전램프를 사용하고 여러 청소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수급인 사업주의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화재로 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업체의 근로자가 1명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감독관(inspector)은 도급인 사업주에 대하여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2)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를하자 항소심과 상고심도 무죄를 선고 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도급인 사업주가 사망사고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급인 사업주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긍정하지는 않았으나 제4조가 제2조 또는 제3조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수급인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인 사업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하여지는 형사적 수단의 주된 대상은 사업주이다. 벌금의 형사처벌은 대부분 법인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주의 이행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기소하여 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선고하게 된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이 안전보건사항을 위반한 근로자(법문에서 ‘행위자’)의 처벌을 전제로 한 양벌규정을 바탕으로 법인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라 입법한 각종 안전․보건 관련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바로 사업주를 수범자로 보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제3조를 위반한 사업주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약식기소(Summary)가 되면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식기소(Indictment)가 되면 상한에 제한이 없는 벌금형이 적용되어 판사가 정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제4조를 위반한 사업주도 제3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한편, 제4조는 사업주의 책임을 두 가지 형태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도급인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의해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 도급인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회사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Associated Octel Co. Ltd)은 탱크 내부의 청소를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수급인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가 중상해를 입었다. 청소 당시 원도급업체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은 해당 업무의 각절차에 대해서 사전승인제도를 이용하여 감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청소장비도 어소시에이티드 옥텔이 제공하고 있었다. 귀족원(House of Lords)은 수급인 업체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은 것은 도급인 사업주가 사업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상 위험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해서 자사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도급인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도급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사업주의 설비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건 또한 제3조를 적용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오스틴로버그룹(Austin Rover Group Ltd)의 화재 사고 당시, 사망한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업체는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오스틴로버그룹의 화재 사고 사례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오스틴로버그룹의 사고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사고의 원인, 지시 사항, 결과, 법적 판결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오스틴로버그룹(Austin Rover Group Ltd)는 영국의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로서, 자동차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기름통의 청소를 복수의 업체에게 하도급 주었다.
    • 그러나 근로자들은 수급인 사업주의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화재로 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업체의 근로자가 1명 사망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은 사망자가 '다른 업체'의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은 제공하지 않는다.

    • 이 화재로 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업체의 근로자가 1명 사망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오스틴로버그룹이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그중 한 업체 근로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지는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 자동차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기름통의 청소를 복수의 업체에게 하도급 주었다.
    • 이 화재로 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업체의 근로자가 1명 사망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사망 근로자의 소속 업체명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특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오스틴로버그룹의 화재로 인해 '다른 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 기술되어 있을 뿐, 해당 업체의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