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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및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 의무의 범위와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 필요성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26

주제 (main_topic)
도급 및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 의무의 범위와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제3조를 적용하려면 발생한 위험이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수행’이란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일부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를 위해 사업장소가 폐문을 하고 있는 때에도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본다. 귀족원은 어소시에이티드 옥텔 사건에서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즉, 탱크가 도급인 사업주의 플랜트의 일부이고, 작업계획이 도급인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근로자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편입되어 있으면서 원도급인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설비를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진행에 대하여 원도급인 사업주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도급인 사업주가 수급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유무는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가 중요 판단요소라는 분석이 있다. 제4조는 비사적(非私的) 장소(non-domestic premises)의 경우 그 장소에 대하여 지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그 장소를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규제의 초점이 대인적 사항이 아니고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의 일반적인 안전․보건상 위험의 제거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보다 포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요구한다. 따라서 제4조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사업주자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장소인지가 적용상 중요 쟁점이다. 비사적 장소의 범위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1)의 반대해석을 통해서 정해진다. 위 규정은 사적 장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적 장소(domestic premises)란 사적 거주를 위하여 점유하는장소(정원, 마당, 창고, 부속건물, 기타 건물의 부속물로서 복수의 거주자가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포함)를 의미한다. 한편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소(premises)란 탈것, 선박, 항공기, 호버크라프트(hovercraft)와 토지에 설치된 설비, 해상에 설치된 설비 및 기타의 설비, 텐트, 이동식 구조물을 포함한다. 제3조를 적용하려면 위험(risk)에 대한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해(harm)가 생겼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검사는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위반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제3조가 요구하는 위험의 방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혹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이 가능하다. 판례는 제3조의 의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항만회사는 입항하는 선박에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살펴서 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장에게 동일 의무가 병존한다고 할지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항만회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비슷한 취지로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이 수영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별개로 안전상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 은 하도급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즉, 직업안전위생법 은 하도급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과 관련된 규정(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에서 제28조)을 두어 산업재해의 예방과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책임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는 하도급인은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하도급인에게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6조에서 28조의 규정은 하도급 공정에 있어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제26조는 사업단위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사전에 하도급인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작업환경, 위험요인과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안전위생규정상의 조치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청업체의 위험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하도급인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원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험 전가는 노동자에 대한 수량적 위험,자본의 위험 등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에 대한 위험 전가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면에서 인도적으로 볼때 가장 유해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그리고 위험 전가로 인한 사내하청 기업의 산재발생이 증가하지만 산재발생을 하도급 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산재은폐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하청 기업들 간에 사용하는 노동자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자신이 산재신고를 꺼리게 하여 산재은폐를 구조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원청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하여 산재발생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반면,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거나 노조 조직원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 발생에 대한 신고 및 처리를 직접 하거나 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속에서 산재에 대한 신고나 처리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직업병을 산재로 신고한 경우에도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대부분 은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고려한 원칙이다. 그러나 사내하도급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적절치 않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 근로자와 원청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중심으로 한 도급인의 공법상의 의무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포괄적인 입법형태가 어려울 경우, 현행 도급인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인가제(제28조), 대형 건설사업의 안전보건노사협의체(제29조의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 등을 통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처럼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조항 중 제29조가 도급사업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조항인데, 향후 이 조항에서 정한 보호대상과 보호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 그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집행을 하고 법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검사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면책을 위해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3조 적용 시 검사의 입증 책임 범위와 피고인의 면책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3조의 적용 조건 및 검사의 의무, 면책 조건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제3조를 적용하려면 위험(risk)에 대한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 검사는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위반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 제3조가 요구하는 위험의 방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행정소송에서 원고 혹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이 가능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검사의 의무 특정 필요성 여부와 면책을 위한 증명 사항을 담은 문장을 선택한다.

    • 검사는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위반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이 가능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검사는 구체적 의무 위반을 특정할 필요 없이 위험 방지 미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며, 반대로 피고인은 합리적 조치를 다했음을 증명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검사는 의무 위반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인은 합리적 조치 이행을 증명해야 면책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검사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며, 제3조가 요구하는 위험의 방지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3조 적용 시 검사의 입증 범위는 구체적 의무 위반 특정 대신 위험 방지 미이행 사실 증명에 국한되며, 피고인은 합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통해 면책 가능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