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은 과거에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운영에 따른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주체는 법인 사업주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도 법인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정책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인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안전에 관한 의무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우발적 실수나 의무위반이 아니라, 사업의 조직과 구조 자체에 어떤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조직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에 벌금 외에 다양한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연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는 징역이라는 자유형이 부과되는 것처럼 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도 벌금 외에 자유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은 과거에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 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 결과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최근 거의 없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주체는 법인 사업주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도 법인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정책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인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안전에 관한 의무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두 사람의 우발적 실수나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업의 조직과 구조 자체에 어떤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조직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에게 벌금 외에 다양한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영구폐쇄 또는 5년 이하의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타인을 즉각적인 사망의 위험 또는 영구적인 신체손상이나 장애를 유발하는 상해의 위험에 직접 노출시키는 행위도 범죄를 구성하는데(형법전 제223-1조), 이 죄와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법인에게도 과실치사상죄의 경우와 같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 노동안전에 관한 의무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우발적 실수나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업의 조직과 구조 자체에 어떤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조직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이 조서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된다. 근로감독관은 조서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검찰과 군수에게 송부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중대하거나 임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단순히 법규정의 준수 여부만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안전규정에 부합하는지 또는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부도 감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을 제거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용자는 구체적인 노동관계법령 규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안전에 관한 일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부재 등 노동안전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업의 일시 중지도 포함된다. 한편, 노동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영업정지, 위험 기계 및 물질 압류, 현장폐쇄 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근로계약의 종료나 정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는다.
한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조치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근로감독관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조서를 작성할 때, 시정조치명령 없이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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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명령을 생략하고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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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근로감독관의 조서 작성 절차와 시정조치명령에 관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근로감독관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 다만, 근로감독관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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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정조치명령 없이 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다만, 위험이 중대하거나 임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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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반적으로는 시정조치명령을 먼저 내리지만, 위험의 중대성이나 임박성이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즉시 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다만, 위험이 중대하거나 임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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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위험이 중대하거나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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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작성한다.
- 위험이 중대하거나 임박하다고 판단한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험이 중대하거나 임박하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근로감독관은 위험이 중대하거나 임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